2) 수입 검역 허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제 2 조에 따르면 무역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수입업자나 수령 단위는 국가검사총국에 수입 젖소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심사 비준을 거쳐 관련 입국 검역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젖소 무역을 전개할 수 있다.
(c) 입국 검역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에 따르면 수입 젖소는 규정에 따라 입국 검역 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련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화주나 그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입안 검역기관에 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2. 현장검역수입양이 입국항에 도착하면 검역원은 운송수단에 들어가 현장검역을 진행한다. 현장 검역에 합격한 항구 검역기관은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수입양을 항구 검역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이송해 전면 격리 검역을 진행한다.
3. 입국검역양은 국가검사총국에서 베이징 천진 상해 광저우에 설립된 입국동물 검역장에서 검역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수입 젖소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는 천진 대련 청도 북해 등 항구에 대규모 임시 동물 검역장을 설립하여 해상을 통해 종우를 격리하기에 적합하다. 격리 검역 기간 동안 항만 검사 검역 기관은 수입 젖소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 검역 기관의 규정에 따라 사육관리의 각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파견해야 한다. 격리 기간은 45 일이다.
4. 검역방항과 처리검역작업이 완료되면 입안검사검역기관은 검역에 합격한 젖소에게 동물검역증명서와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 전염병과 기생충병을 앓고 있는 젖소는 규정에 따라 검역 처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