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자점은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먼저 처리해야 하고, 영업허가증을 처리해야 정식 영업할 수 있다.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경영장소 소재지 등록기관에 등록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등록 문제에는 경영자 이름과 거주지, 구성 형식, 경영 범위, 경영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자영업자가 이름을 사용하는 이름, 이름을 등록 문제로 삼다.
2, 씨앗, 농약, 수약 판매와 관련된 경우 관련 판매 허가증도 처리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영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1) 경영 항목에 씨앗이 포함되어 있다면 농업 행정 주관부에 가서' 종자 경영 허가증' 을 처리해야 한다.
(2) 경영 항목에 농약이 포함된 경우 농업 주관부에 가서' 농약 경영도 허가' 를 처리해야 한다.
(3) 경영 항목에 수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의사 주관부에 가서' 수약 경영 허가증' 을 처리해야 한다.
3, 세무서에 가서 세무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지방세무청에 지방세등록표 수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치인은 영업허가증의 사본과 사본, 그리고 경영자의 신분증에 세무등록을 해야 합니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행정허가법' 제 39 조 < P >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부여 결정을 내렸고, 행정허가증을 발급해야 할 경우, 본 행정기관의 도장이 찍힌 다음 행정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P > (1) 허가증, 허가증
(b) 자격증, 자격증 또는 기타 자격증 < P > (3) 행정 기관의 승인 서류 또는 증빙 서류;
(d)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행정 허가 서류. < P > 행정기관이 검사, 검사, 검역을 실시하면 검사, 검사, 검역에 합격한 설비, 시설, 제품, 물품에 라벨을 붙이거나 검사, 검사, 검역도장을 찍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