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리며, 그 영향에 따라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약품 관리조례"
제42조 국무원 수의행정부서는 다음과 같다. 국가 동물약품 잔류물 모니터링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행정부서는 동물제품 중 잔류동물약품 검사를 조직하는 책임을 진다. 동물약품 잔류물의 검사 결과는 국무원 수의행정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행정부서가 직권에 따라 공표한다. 동물성 제품 생산자, 판매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잔류 동물약품 검사 실시를 주관하는 수의 행정 부서 또는 상급 수의 행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신청을 접수한 수의행정부서는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동물약품 잔류 제한 기준과 잔류 검출 방법은 국무원 수의행정부서가 제정하고 공포한다.
제43조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지약물이나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이 함유된 식용 동물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