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신청제한지역양견은 가구당 1 개만 사육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합니다.
(1) 본 시의 상주 호적 또는 홍콩, 마카오 동포 회향증과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3) 독립적 인 단위 또는 주택이있다.
④ 개는 몸통 길이가 60cm 미만이고 몸높이가 40cm 미만인 애완견만 있으면 된다.
(2) 개인이' 양견허가증' 을 수령하면 다음과 같은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신청인은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가서' 양견신청 등기서' (1 부 지구 공안국은 7 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2) 신청인은 양견의 결정서를 소지하고, 개에게 컬러 사진만 찍고, 시 (구) 목축수의부로 가져가고, 목축수의부에서 견의 종류와 크기를 검사하고 검역을 실시한다. 검역에 합격한 후 개에게 광견병 백신만 주사하고' 견류 면역 증명서' 를 발급한다.
(3) 신청인은 양견 허가 결정, 견면역증, 견만 컬러 사진을 시 공안국 치안관리국에 등록해 견패와 양견허가증을 수령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와 외국인이 양견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향증이나 여권을 소지하고 시 공안국 치안관리처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전항 (2) 항 (3)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3)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연간 심사 수속을 밟는다.
(1) 개를 해당 지역의 수의사 방역소에 데리고 면역을 하고' 견류 면역증' 을 찍는다.
(2) 파출소에 가서 양견허가증 연심표 (1 1 식 3 부) 를 받고 양식을 작성하여 연심표를 속지파출소 및 구공안분국에 보내 단계적으로 비준한다.
(3) 연심표 심사가 통과된 후 견표, 견면역증, 견표 연심표, 6000 원의 연심비를 가지고 시 공안국 치안관리처에 가서 연심 수속을 밟는다.
(4) 매년 연심은 6 월 5438+2 월부터 광저우시 양견관리처 (시공안국 치안관리실에 설치됨) 가 매주 화요일, 사별로 연심 수속을 밟아 설 기간 동안 중단됐다.
⑤ 개를 키우고 싶지 않으면 개를 직접 처리하고 파출소에 1 보고서를 쓴다. 파출소에서 무양견을 확인한 후, 개 주인이 개표, 양견증, 견면역증만 광저우시 견류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취소 수속을 밟는다. 만약 양견 면허가 취소된다면, 여전히 양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