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대규모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촉진을 위한 토지 이용 정책에 관한 국토자원부 및 농업부의 고시"(Luzizifa [2007] No. 220)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계획 레이아웃 및 대규모 가축 및 가금사육지의 입지선정을 견지하여 폐지, 황폐한 구릉, 비탈 등 유휴지를 이용하고 경작지를 최대한 점유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 토지 정리와 새로운 농촌 건설에서 각 지역은 대규모 가축 및 가금류 사육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토지 공간을 확보하며 토지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농촌신축이나 환경개선을 이유로 대규모 가축사육, 가금사육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화된 규모의 육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토지이용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며 토지를 아껴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시설농업용지 관리 개선에 관한 고시'(국토개발 제2010155호) 규정에 따르면, 번식지 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모의 구릉, 경사면 등을 충분히 활용하고 토지를 점유하거나 경작지의 경우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것이 금지되며 자가 농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