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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의 무해한 처리를 위한 기술기준에 관한 기본정보

'사체의 무해한 처리를 위한 기술 규격' 발행에 관한 농업부 고시

농이파 [2013] No. 34

중앙 정부 직속의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별도의 국가 계획 하에 있는 시 축산 및 수의학(농업, 축산, 농업) 부서(국, 위원회, 사무실) 및 신장 생산 건설 농업국 군단: "중화인민공화국 동물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죽은 동물의 무해한 처리 운영 기술을 더욱 표준화하고 주요 동물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통제하며 동물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우리 사역은 현재 귀하에게 발행되는 "사체의 무해한 처리에 관한 기술 사양"의 공식화를 조직했으며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부

2013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