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 국무원의 "병원성 미생물학 실험실의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신축, 개조 또는 확장된 1급, 2급 실험실은 반드시 구(區)시 인민정부 위생부서 또는 수의과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시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 수의행정부서는 신고상황을 종합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 또는 수의행정부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매년 중앙정부 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