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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동물 전염병 예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동물 전염병 예방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 질병을 예방, 통제 및 퇴치하고, 사육 산업의 생산 안전을 보장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전염병 예방법>, <중대 동물전염병 긴급대응조례>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되며, 실제 규정과 결합하여 제정된다. 이 도시의 상황. 제2조 이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동물 전염병의 예방, 통제 및 근절,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검역,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및 기타 동물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됩니다. 제3조 본 시는 동물질병에 대해 예방중심의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종합적인 예방통제, 엄격한 검역, 중점관리, 전면적인 감독의 원칙을 견지한다. 제4조 시, 구, 현 축산업, 수의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동물 전염병 예방 업무를 책임진다.

향, 진 인민 정부, 가도 사무소는 구, 현 인민 정부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 동물 질병 예방 사업을 수행한다.

관련 정부 행정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동물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조정해야 합니다. 제5조 시, 구, 현의 동물 위생 감독 기관과 동물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은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동물 전염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과 동물 질병 예방 및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

향, 진의 동물 전염병 예방 조직은 해당 지역의 일상적인 동물 전염병 예방 업무를 책임집니다. 제6조 각급 인민정부는 동물전염병 예방사업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동물전염병 예방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 본 시는 보험기관이 동물 질병 보험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하고, 동물 사육 농장과 농부가 동물 질병 보험에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보험기관은 시의 농업보험정책에 따라 가축사육산업에 대한 보험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범위 내에서 동물농장과 사육농가에게 적시에 손실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제2장 동물 질병 예방 제8조 시, 구, 군 축산업, 수의행정부서는 시 동물 질병 예방계획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 구역 내 동물 질병 예방 실시 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제9조: 국가가 규정한 필수 예방접종 질병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육 산업과 인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동물 질병에 대해 이 시에서는 강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병 및 의무 예방접종 분야는 시 축산업, 수의행정부가 제안하고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조직 실시한다.

의무예방접종사업은 동물질병 예방관리기관이 조직·시행하며, 동물위생감독기관이 감독한다.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동물질병 예방통제기관은 동물질병 예방 계획에 따라 강제 예방접종에 필요한 생물학적 제품 공급, 의약품, 생물학적 제품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적절한 비축에 대한 통일된 주문 및 조직을 책임진다. 동물 질병을 예방, 통제 및 근절하는 데 필요한 자재와 상응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물 전염병 예방 자재의 적시 공급을 보장합니다. 제11조 동물 사육 농장은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방목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 및 개인은 강제 예방접종 실시에 있어 동물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의 동의와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 사육 농장은 자체적인 동물 전염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 파일을 구축해야 하며, 향과 마을 동물 질병 예방 조직이 무료로 설립할 책임이 있는 전문 수의사와 기술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양한 동물 질병 예방 및 제어 파일. 제12조 동물을 운송하는 동안 아프거나 죽어가거나 죽은 동물을 도살하거나 판매하거나 버려서는 안 되며, 동물의 깔개와 배설물을 도중에 버리거나 흩뿌려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검역증명서가 없거나 실제 품목과 일치하지 않거나 관련 검사 봉인 또는 검역 라벨과 일치하지 않는 동물 또는 동물 제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돼지, 소, 양, 개 및 기타 면역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동물을 도살하고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4조: 대규모 동물사육장, 도살가공공장 등 장소에서는 무해한 처리능력을 갖추고 이에 상응하는 무해한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무해한 처리 능력이 없는 생산 및 운영, 동물 진단 및 치료, 과학 연구 및 교육 및 기타 단위에서는 무해한 처리가 필요한 동물, 동물 제품 및 관련 물품을 지정된 무해한 처리 장소로 보내야 합니다. 처리를 맡깁니다.

이 도시의 무해한 쓰레기 처리 장소는 시 인민 정부가 계획합니다. 제3장 동물전염병의 통제 및 퇴치 제15조 시의 축산업, 수의행정부서는 국가 동물전염병 관리제도에 따라 시의 동물전염병 정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시의 동물전염병 정보를 규정에 따라 공표해야 한다. 국무원 축산 및 수의학 행정 부서의 승인.

제16조 시, 구, 현 인민정부는 지역의 실태에 근거하여 동물의 중대 전염병에 대한 긴급대응계획을 제정하고 이를 상급 축산수의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동물을 설립해야 한다. 방역비상예비팀. 동물전염병 예방비상예비팀은 축산업, 수의학, 보건, 공안 등 행정 부서 인력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주요 동물 전염병 비상 통제에 관한 기술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 구, 군 축산 및 수의 행정 부서는 해당 수준의 인민 정부가 제정한 주요 동물 전염병 비상 대응 계획에 기초하고 다양한 동물 전염병 유형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들의 전염병 특성과 피해 정도. 제17조 동물 및 동물제품의 생산, 경영, 동물 진단 및 치료, 과학연구 및 교육 등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전염병 등록 및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현지 시, 구, 현에 보고해야 한다. 동물 질병 예방 및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거나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 또는 동물 제품은 즉시 지역 시, 구, 군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타 기관 및 개인이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 또는 동물성 제품을 발견한 경우 시, 구, 군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동물 질병 예방 및 관리 기관은 법률에 따라 동물 전염병을 모니터링합니다. 동물을 사육, 경영하고 동물제품을 생산,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협력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