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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 가축 도축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가축 도살 관리를 강화하고 육류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관련 법률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및 규정과 이 주의 실제 상황과 결합됩니다. 제2조 본 성 내에서 돼지, 소, 양 및 기타 가축을 도살하는 기업 및 개인 경영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 가축의 도살은 본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규정에서 '도축장'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축 도축을 전문으로 하는 장소로서 육류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소수민족에게 공급되는 가축 및 육류제품을 도축하여 본 조례를 실시할 때 소수민족의 풍습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 성 인민정부 무역행정부서는 성 내 가축 도살 관리를 책임진다. 도(시)와 군(시) 인민정부의 무역행정부서는 해당 관할 구역의 가축 도살 관리를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부서는 가축 도축 및 검역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공상, 위생, 세무, 환경 보호, 공안 등 행정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가축 도살 관리에 있어 무역 행정 부서와 협력해야 합니다. . 제2장 도축장 건립 제5조 도축장 건립은 도시 및 농촌 건설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대중편의 원칙에 따라 통일되고 합리적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생산과 유통에 유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성 무역 행정 부서에서 별도로 제정할 예정이다. 제6조 도축장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편리한 교통, 충분한 수원, 국가 식수 기준을 충족하는 수질, 주변 환경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없고, 주거 지역 및 공공 건물에서 떨어진 곳 *** 현장 및 수원 보호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산 폐수, 폐기물 및 소음은 국가 환경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현장 구조 및 레이아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도축 과정이 위생 요건을 충족하며 장비가 무해한 처리 및 하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적절한 도축 시설, 검역 및 검사 시설, 소독 시설 및 소독 약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4) 도축 규모에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도축 작업자를 장비하고 해당 보건 검사관을 장비합니다. 제7조 본 규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도축장 신청자는 지방 시, 현 무역행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성 무역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서 및 기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축장에 가서 지역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에 사업 허가를 신청하십시오.

무역 관리 부서의 승인 없이는 도축 산업에 대한 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3장 도축 관리 제8조 도살된 가축에 대하여 농업행정청 가축검역기관이 도축장에 파견한 수의위생검사관은 법에 따라 도축 전 검역과 도축 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대형 및 중형 도축장 및 합동육가공공장은 가축검역기관으로부터 도축된 가축의 검역을 위탁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감독검사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 도축장은 자체 도살 및 자체 검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9조 가축을 도살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도체, 내장, 머리 및 발에 대해 동시 검사 또는 비교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10조 검사에 합격한 육류 제품에는 가축검역기관이 발행한 축산물 검사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도체에는 명확하게 표시된 위생 검사 '인증' 인감 또는 위생 검사 라벨을 찍어야 합니다. 제11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육류 제품은 시장에 출시될 수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무해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12조 도축장은 병들거나 죽은 가축을 도살해서는 안 되며 육류 제품에 물을 채우거나 가짜 고기를 첨가해서도 안 된다. 제13조 도축장은 엄격한 품질 검역 검사 및 검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가축의 도살 상황, 검역 검사 결과, 발견된 질병 및 장애 가축과 그 치료를 등록해야 하며, 가축 전염병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처리합니다. 제14조 도축장은 현장에 출입하는 가축과 그 제품의 운송 차량을 즉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제15조 육류제품을 장거리로 운송하는 경우 반드시 검사증서를 소지하고 밀폐된 냉장 트럭이나 선박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거리 곤돌라 트럭으로 운송되는 육류 제품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16조 육류 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기업 및 개인 거래자는 합법적인 도축, 가공 및 공급 경로를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제17조 기업 및 기관의 모든 대행사, 식당, 호텔, 구내식당, 조리된 육류제품 가공업체는 불법적으로 도살하거나 허가 없이 영업하는 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육류제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육류제품을 운영하는 기업과 개인업자는 제품 품질에 책임을 져야 하며 병든 고기, 부패한 고기, 물을 채운 고기 및 기타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육류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제4장 법적 책임 제19조 무역행정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도축장을 설립하여 가축 도살에 종사하는 경우 무역행정기관에서 금지하고 도축 도구를 몰수하며 5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 50,000위안 이하를 부과한다.

법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에서 가축을 도살하지 않고 시장에 내놓는 경우 무역행정부는 가축 1마리당 1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0조 가축검역기관이 검역과정에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누락하거나, 부적격 육류제품을 적격제품으로 취급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 도축장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중 가공을 하는 경우 무역행정부서는 경고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축장이 병들거나 죽은 가축을 고의로 도살한 경우, 농업행정부서는 주관기관에서 경고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