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동물보건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보건 예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보건법, 규정 및 관련 조항의 위반을 신속히 시정하고 중지하기 위해 가축 및 가금류 전염병'과 그 시행 규칙 및 관련 규정은 이러한 조치를 규정하고 공식화합니다. 제2조 본 방법은 수의위생법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단위 및 개인에게 적용되며, 행정법률책임을 진다. 제3조 수의위생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급 이상 농업목축업부서 산하 수의위생 감독검사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함)이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본 조치의 조항에 따라. 상황이 엄중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조 각급 감독기관은 행정처벌의 합법성, 타당성, 사실에 근거하고 법에 근거하여 집행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처벌 제5조 다음 각호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존경행위 또는 행위를 한 단위 및 개인은 정황에 따라 5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가축, 가금류 및 축산물을 운반하는 도구를 싣고 내리기 전에 요구된 대로 세척, 세척 및 소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