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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및 수의학국은 농업국 소속인가요?

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축산업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의 내부 기관이다 .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33조 국가는 항구적인 기본농지보호제도를 실시한다. 다음 경작지는 전체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영구 기본 농지로 분류되며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1) 곡물, 목화, 기름, 설탕 등 중요한 농산물 생산 기지의 경작지

(2) 양호한 수자원 보존과 토양 및 수질 보존 시설을 갖춘 경작지, 이행 중인 변형 계획, 변형 가능한 중간 및 낮은 수확량 밭, 건설된 높은 수준의 농지;

(3) 야채 생산 기지,

(4) 농업 과학 연구 및 실험 분야 교육

(5) 국무원에 따라 영구 기본 농지로 분류되어야 하는 토지 기타 경작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지정하는 영구 기본농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행정구역 경작지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법령에서 정합니다. 국무원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경작지의 실태를 토대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