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177 Shanghai Pudong T2-Melbourne 항공기 유형: Airbus A330-200 AIR CHINA
CA177은 멜버른에 경유한 후 시드니로 비행하지 않으며 항공편에는 하나의 노선 구간만 있습니다. 멜버른에서 시드니까지 연결하는 구간은 다른 항공편이므로 항공편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멜버른 국제선에서 호주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경우 멜버른에서 입국 심사를 거쳐야 하며, 연결 항공편의 경우 체크인을 통해 수하물 처리가 가능한 경우 최소 2시간 30분 이상 예약해야 합니다. 수하물을 통해 수하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환승 시간을 위해 최소 4시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CA117은 한때 베이징 수도-상하이 푸동-멜버른과 상하이 푸동-멜버른-시드니 킹스포드를 비행했지만 위에서 언급한 기착 항공편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실제 운항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티켓을 발행하기 전에 유효한 호주 비자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호주로 밀수품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호주로 하위 품목을 가져오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추방당하기도 합니다.
호주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품목
1. 식품
소세지/고기소세지
·통오리, 오리간 , 오리 신장, 오리 창자, 쇠고기 스트립, 쇠고기 큐브, 쇠고기 육포, 쇠고기 및 돼지 고기 조각, 돼지 고기가 들어간 월병, 고기가 들어간 라면, 돼지 고기 너클, 구운 돼지 고기, 애완 동물 사료 (생선 사료 및 조류 사료 포함)
·조리 및 조리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 재료
·가리비, 상어 지느러미, 오징어 및 어귀를 포함한 건조, 소금에 절인 신선한 생선 및 해산물
·건조 과일 및 야채에는 노루궁뎅이, 말린 용안, 말린 리치, 귤 껍질, 자두, 건조 인삼이 포함됩니다.
·면과 쌀
·포장 기내식 기내식, 수프 봉지 허브 포함 및 향신료(스타 아니스, 계피, 정향)
· 약초 및 전통 의약품, 치료제, 강장제 및 허브 차(귤 껍질, 국화, 나무껍질, 영지버섯, 당센)
·간식 (은행나무, 땅콩, 멜론씨, 미트 치실)
·비스킷, 페이스트리 및 사탕(돼지고기를 넣은 아몬드 비스킷, 웨이퍼 비스킷, 돼지고기를 넣은 치킨 케이크 등) 소시지 케이크는 금지됩니다.)
·차, 커피 및 우유로 만든 기타 음료(커피, 차, 마일로 3종)
·차 및 감귤류 향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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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털, 뼈, 뿔 제품 및 엄니(깨끗하고 동물 조직이 없어야 함)
·가죽, 동물 가죽 및 모피(드럼, 방패 등 동물 가죽 제품은 처리되지 않은 경우 금지됨) )
·모 또는 동물 털(양모 퀼트, 모사 및 공예품 포함)
·동물 및 조류 표본(일부 표본은 멸종위기종 보호법에 따라 금지될 수 있음)
·조개에는 보석류와 기념품이 포함되며, 산호는 멸종위기종 보호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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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제품에는 꿀, 벌집, 로열젤리, 밀랍이 포함됩니다.
꽃가루는 금지됩니다.
·사용된 동물 장비에는 수의학 도구 및 약품, 양털 깎기 또는 육류 거래 도구, 마구, 마구, 동물 또는 새장 등이 포함됩니다.
·애완동물 사료 및 장난감 등 개 가죽 씹는 음식 및 생선 사료는 금지됩니다.
3. 식물 재료
·목공예품, 물건 및 조각품에는 페인트칠된 품목이 포함됩니다(나무껍질은 금지되며 제거 또는 가공됩니다).
·식물 재료로 만든 공예품, 수공예품 및 골동품
·식물 재료, 종려나무 잎 또는 잎으로 만든 매트, 가방 또는 기타 품목(바나나 잎으로 만든 품목은 금지됨)
·모자, 매트, 포장 등 잔디 제품
·폿포리 및 코코넛 껍질
·씨앗을 포함하거나 충전한 품목
·건조 꽃 및 드라이 플라워 장식
·신선한 꽃(장미, 카네이션, 국화 등 줄기에서 번식 가능한 꽃은 금지)
기타
·텐트, 자전거, 골프공, 낚시 장비 등 중고 스포츠 및 캠핑 장비 진흙, 배설물, 식물 재료로 얼룩진 신발/등산화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품목
다음 품목은 입국이 금지되어 압수 및 파기되거나, 공항 검역함에 폐기하실 수 있습니다.
1. 유제품, 계란 및 계란 함유 제품
·모든 전란, 건조 계란, 분말 계란 및 계란 함유 국수, 계란 함유 제품을 포함한 계란 함유 제품( 소금에 절인 계란, 가공 계란, 보존 계란), 오리알과 메추리알을 가공한 소금에 절인 계란, 계란이 들어간 라면, 마요네즈
·모든 유제품(구제역 비발생 국가의 제품은 제외) ) 해당 국가의 제품). 3-in-1 커피, 차, 마일로, 분유, 우유가 함유된 즉석 시리얼 등 유제품이 10% 이상 함유된 생 및 건조 제품
·유아용 조제분유 및 유제품은 허용됩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2. 통조림이 아닌 육류 제품
·모든 동물종 - 신선, 건조, 냉장, 조리, 훈제, 염장, 가공 또는 포장
3. 살아있는 동물
·모든 포유류, 조류, 새의 알 및 둥지, 어류, 파충류(달팽이), 뱀, 전갈, 양서류 동물, 갑각류 및 곤충
4. 식물
뿌리가 노출된 모든 화분/식물, 대나무, 분재, 가지치기, 뿌리, 구근, 구근, 뿌리줄기, 줄기 번식할 수 있는 부분 및 기타 식물 재료 및 토양
파나나 잎 - 조리, 건조, 신선 또는 냉동
5. 약초 및 전통 의약품
· 녹용, 사슴뿔, 녹용 에센스, 사슴 채찍, 당나귀 가죽 젤라틴, 사슴 제품 뉴질랜드산이며 뉴질랜드산이라고 표시된 제품은 허용됩니다.
·새둥지, 동충하초, 영지
·대합 페이스트, 지렁이, 모든 종류의 건조 동물 사체, 보라색 강 수레 , 말린 도마뱀붙이, 사슴 힘줄, 자라, 소꼬리
6, 씨앗 및 견과류
시리얼 식품, 팝콘, 가공되지 않은 견과류, 생밤, 신선한 땅콩, 솔방울, 새 식품, 과일 및 야채 씨앗, 입증되지 않은 종의 씨앗, 일부 상업적으로 포장된 씨앗, 씨앗 및 콩 장식, 산사나무속, 팥 및 녹두
신선한 과일 및 야채
모두 신선 및 냉동 과일 및 채소(마늘, 생강, 고추, 사과, 감, 감귤, 허브, 생 죽순)
8. 면세 할인 한도를 초과하는 품목
호주 면세점 할인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특별 참고 사항:
1) 18세 이상인 경우 최대 900호주 달러 상당의 일반 품목을 국내로 반입하여 면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한도는 AUD 450입니다. 일반적인 품목에는 선물, 기념품, 카메라, 전자 장비, 가죽 제품, 향수, 보석, 시계 및 스포츠 장비가 포함됩니다.
2) 술. 18세 이상인 경우 2.25리터의 주류를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3) 담배. 18세 이상인 경우, 담배 50개비 또는 시가 또는 담배 제품 50g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며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함께 여행하는 가족 구성원은 각자의 면세 할인을 누적할 수 있습니다.
5) 소지한 물품이 호주의 면세 특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단일 물품뿐만 아니라 소지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