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업부령 (21 년 제 7 호)' 동물방역조건 심사방법' 규정에 따라 동물방역조건 합격증을 처리하는 것은 < P > 사육장, 양식동네 동물방역조건 < P > 1, 동물사육장, 양식동네 부지 선정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축 및 가금류 농장에서 1 미터 이상; 동물 진료 장소에서 2 미터 이상; 동물 사육장 (양식 동네) 사이의 거리는 5 미터 이상이다. < P > (2) 동물 격리 장소, 무해화 처리 장소에서 3 미터 이상; < P > (c) 도시 주거 지역, 문화 교육 연구 및 기타 인구 집중 지역 및 도로, 철도 및 기타 주요 교통 간선에서 5 미터 이상. < P > 2, 동물 사육장, 양식소 배치는 < P > (1) 구역 주변에 담장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 P > (2) 필드 출입구는 문과 너비가 같고 길이가 4 미터, 깊이가 .3 미터 이상인 소독 풀을 설치하였다. < P > (3) 생산구역은 생활사무실과 분리되어 있으며 격리 시설이 있습니다. < P > (4) 생산구역 입구에 탈의소독실을 설치하고, 각 양식소 출입구에 소독풀이나 소독 패드를 설치하다.
(e) 생산 지역의 청소 도로, 오염 도로 분할; < P > (6) 생산구역 내 각 양식소 간 거리가 5 미터 이상이거나 격리시설이 있다. < P > 가금류 사육장, 양식동네 내 부화실과 양식구 사이에 격리시설을 설치하고, 종알 훈증 소독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부화 사이의 과정은 단방향이어야 하며, 교차하거나 역류해서는 안 된다. < P > 3, 동물 사육장, 양식단지에는 < P > (1) 구역 입구에 소독 설비를 구성해야 합니다. < P > (2) 생산구역에는 좋은 조명, 환기 시설 설비가 있습니다. < P > (3) 바닥과 벽은 소독을 위해 적절한 재료를 사용한다. < P > (4) 백신 냉동 (냉장) 장비, 소독, 진료 등 방역장비를 갖춘 수의실 또는 수의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P > (5) 생산 규모에 적합한 무해화 처리, 오수 오물 처리 시설 설비가 있습니다. < P > (6) 비교적 독립된 동물 격리사와 병든 동물 격리소가 있다. < P > 4, 동물 사육장, 양식동네에는 양식 규모에 적합한 집업 수의사나 시골 수의사가 있어야 한다. < P > 관련인 가축 * * *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동물 사육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P > 5, 동물 사육장, 양식단지는 규정에 따라 면역, 약, 검역신고, 전염병 보고, 소독, 무해화 처리, 가축 표시 등 제도 및 양식 서류를 세워야 한다. < P > 6, 종가축장은 본 방법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 P > (1) 생활식수원, 동물사육장, 양식동네, 도시주민구역, 문화교육과학 연구 등 인구 집중 지역 및 도로, < P > (2) 동물 격리 장소, 무해화 처리 장소, 동물 도살 가공 장소, 동물 및 동물 제품 무역 시장, 동물 진료 장소 3 미터 이상; < P > (3) 필요한 방쥐, 방새, 방충시설 또는 조치가 필요하다. < P > (4) 국가가 규정한 동물병의 정화 제도가 있다. < P > (5) 필요에 따라 종축장은 별도의 동물 정액, 알, 배아 수집 등의 영역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