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동물 전염병 예방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 질병을 예방, 통제, 퇴치하고 동물과 동물성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 중화인민공화국 및 전국 본 조치는 동물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규의 규정과 본시의 실태에 기초하여 제정된다. 제2조 본 방법은 항저우시 행정 구역 내 동물 전염병의 예방, 진단, 치료, 통제 및 근절, 동물 및 동물 제품의 검역, 기타 동물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됩니다. 제3조: 시, 구, 현(시) 수의당국은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동물 전염병 예방 업무를 책임진다. 시, 구, 군(시)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은 동물 및 동물 제품의 검역과 동물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기타 감독, 관리 및 법 집행을 담당합니다.
재정, 무역, 임업, 공안, 보건, 환경 보호, 공상, 품질 감독, 운송, 도시 관리 등 관련 행정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동물 보호에 협력해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 및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동물 전염병 예방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동물 전염병 예방, 전염병 예측을 위한 동물 위생 감독 기관 및 향(진), 거리, 마을 등 풀뿌리 동물 전염병 예방 조직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동물 전염병 예방 기금 투자 메커니즘과 동물 전염병 예방 재료 비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주요 동물 전염병에 대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며, 동물 전염병 예방 및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합니다. 제5조 수의주관부문은 관할 구역 내 동물 전염병 예방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규정에 따라 동물 전염병 예방 지식을 홍보, 보급하며, 동물 전염병 예방 관련 정보를 공포해야 한다. 제6조 수의주관부문은 국가 및 성의 관련 동물질병에 대한 강제예방접종계획과 현지 동물전염병 예방업무의 실제상황을 종합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한다. 구현을 조직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향(진) 인민 정부, 가도 사무소는 해당 관할권 내의 동물 전염병 예방 조직과 전문 기술 인력을 조직하여 수의 당국이 마련한 실시 계획에 따라 강제 예방접종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8조 동물사육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수의주관부문이 마련한 실시계획에 따라 동물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기술인력을 구비하거나 채용해야 한다. 농촌 방목 가구가 자체적으로 동물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향(진) 인민정부 및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향(진) 인민정부 및 동사무소가 이를 주관한다. 구현.
동물 사육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강제 예방 접종을 받은 동물에 가축 및 가금류 라벨을 추가하고 사육 파일에 면역 상태를 로드하며 추적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9조: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 기관은 강제 예방접종 대상 동물의 면역 효과를 추적 및 모니터링하고 면역 통계 및 면역 모니터링 파일을 구축해야 합니다. 주요 동물 질병에 대한 면역 항체 수준이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동물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은 기술 분석을 실시하고 현지 향(진) 인민 정부, 가도 사무소 및 동물 사육 농장(사육 농장)에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면역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제10조 수의당국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동물사육장(사육군) 배치계획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동물사육장(사육군) 배치를 표준화해야 한다.
대규모의 전문적이고 생태적인 동물 사육 방법을 장려하고 장려합니다. 제11조 동물 사육 농장(사육 공동체), 격리 장소, 동물 도살 및 가공 장소, 동물 및 동물 제품의 무해한 처리 장소를 설립(신축, 재건축 및 확장 포함)하는 자는 사전에 위치 선택에 관해 지방 정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수의당국에 보고하고 준공 후 법에 따라 동물 전염병 예방 증명서를 취득한다.
제12조 동물 사육 농장(사육 공동체)은 사육 농장의 동물 질병을 예방 및 통제하고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시행하며 다음과 같은 전염병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2) 정규 또는 시간제 축산업 및 수의학 기술자가 정기적으로 동물 전염병 예방 기술 지식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규정에 따라 인력, 차량 및 차량을 검사합니다. 번식지, 도구 등을 소독합니다.
(4) 규정에 따라 강제 예방접종 작업을 수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비강제 예방접종 질병 예방접종을 잘 수행합니다.
(5) 구축 및 개선 번식 파일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6) 신청 규정에 따라 검역하고, 동물은 검역을 통과한 후에만 현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7) 규정에 따라 질병 및 사망에 대비합니다. 동물에 대한 무해한 처리
( 8) 동물이 국가에서 퇴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질병에 걸렸거나 앓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즉시 신고하고 관련 관리 및 박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동물 사육 농장(사육 공동체)은 매년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해 인간과 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물 질병 및 전염병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테스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현지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 기관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테스트 기관에 위탁하여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테스트는 잘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제14조 동물의 사육, 경영, 동물성 제품의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동물 및 동물성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기적인 신체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전염병에 걸린 직원은 적시에 직장에서 해고되어야 합니다. 제15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이나 무해하게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 사육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반추동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