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는 애완동물의 정의, 수입, 사육, 판매, 사육 및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은 야생동물 및 조류법과 주택 및 개발(동물)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싱가포르 농식품수의학청은 이 법 시행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모든 동물을 잡아서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공포한 야생동물 및 조류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포획해 애완동물로 키울 수 없으며, 뱀, 도마뱀, 고슴도치, 원숭이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 야생동물은 애완동물이 될 수 없다.
싱가포르 지역 주민의 경우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친칠라, 각종 관상용 새, 관상용 물고기 중 한 마리 이상의 동물을 애완동물로 선택할 수 있지만, 관할 당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애완동물의 품종과 수에 대한 특별 규정.
개 사육과 관련하여 관할 당국은 다양한 생활 환경의 주민들이 키울 수 있는 개 수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이나 기타 공공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최대 개 수를 허용합니다. 한 가구당 한 마리만 승인된 품종의 개를 키울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62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모두 소형견입니다. 즉, 개의 키는 40cm를 초과할 수 없고 무게는 10kg 미만입니다.
개인 주택 거주자는 최대 3마리까지 키울 수 있지만 모든 개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싱가포르에도 일부 크고 사나운 개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개. 규정.
또한, 반려견 관리 측면에서도 정부는 현 상황에 맞춰 해당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법은 전염병 관리를 위해 외국에서 수입된 개에게 신원 칩을 이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관할 당국은 싱가포르의 모든 국내 개에게도 신원 칩을 이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감염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