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춘구 인민정부
헤이투촌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계획 발표
저우정부(Zhou Zhengbu) 발표 [2022년] 제8호
Zhoucun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토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Zhoucun 지역 인민 정부는 Heitu 마을의 집단 토지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및 기타 법률, 법규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저우촌은 구 인민정부는 구 천연자원국, 구 재정국, 구 농업농촌국, 구 인사사회보장국, 베이자오진 인민정부를 조직하고 다음을 바탕으로 '헤이투촌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토지 현황 조사 결과 및 사회 안정 위험 평가 결과. 현재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된 토지 취득 목적
제안된 토지 취득은 Shandong Anlan Communication Technology Co., Ltd.에서 토지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연간 300만 세트의 5GLDS 통신 안테나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개발 목적은 산업용지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토지는 산동성 인민정부의 "쯔보시 저우춘구 2021년 토지 취득 및 개발 계획에 대한 회신"(Lu Zhengtu Zi [2021] No. 511)에서 승인한 개발 범위 내에 있습니다.
2. 수용할 토지의 위치, 토지종류, 면적
이번에는 웨허강 동쪽 차이나유니콤로 남쪽 토지를 수용할 예정이다. , Zibo Pengfeng Aluminium Co., Ltd. 북쪽. 취득 예정인 총 토지 면적은 1.4982 헥타르이며, 그 중 건축용지 1.4982 헥타르(산업용지 1.4982 헥타르)가 있습니다.
3. 수용할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
수용할 토지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 비용은 Lu Zhengzi가 발표한 Zhoucun 지구 수용 지역 종합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0] 산동성 인민정부 제74호 토지 가격 기준이 시행됩니다. 취득할 토지는 1등급 지역에 위치하며 보상기준은 127.5백만 위안/헥타르이다.
땅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산둥성 재정국과 산둥성 재정부에서 발표한 "쯔보시 토지 취득에 대한 땅 부착물과 어린 묘목에 대한 보상 기준에 대한 회신"에 따라야 합니다. 산동성 천연자원국(루천연자원서신[2022] 제20호) 규정을 시행합니다.
IV. 재정착 의견
헤이투 마을 마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토지 취득에 참여하는 농업인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정착될 예정입니다.
(1) 고용 안정 및 배치. 토지가 몰수된 농민에게는 무료 노동 기술 훈련이 제공될 것이며,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토지가 몰수된 농민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공공 복지 직위를 마련할 것입니다.
(2) 금전적 재정착.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비용이 헤이투 마을 마을위원회에 할당된 후, 마을 집단 경제 조직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비용의 구체적인 분배 계획을 연구합니다.
(3) 사회 보장 배치. 15,000위안/무 기준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토지 취득 승인을 제출하기 전에 한 번에 현지 사회보장기금 계좌로 이체되며 총 사회보장 보조금은 337,095위안입니다. Zhoucun 지역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은 Heitu 마을 마을 위원회와 협력하여 토지 수용 농민을 위한 사회 보장 계획을 연구하고 수립할 예정이며, 법에 따라 토지 취득이 승인된 후 보험 참여 문제가 처리됩니다.
5. 보상 등록 준비
수용될 토지의 토지 소유자, 사용권 보유자 및 기타 관련 권리 보유자는 발표 후 5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2022년 4월 4일). )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관련 소유권 증명 자료를 헤이투 마을 마을 위원회에 가져와 보상 등록을 하고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계약을 체결하세요.
소정 기간 내에 보상등록과 토지취득보상 및 정착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취득현황 조사·확인서' 및 '토지사용권 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상 부착물 및 어린 식물'이 우선합니다.
VI. 기타 사항
본 공고는 토지 취득과 관련된 농촌 집단경제단체 위치와 산둥성 토지 취득 정보 공개 조회 시스템에서 동시에 발표됩니다. 이번 공고의 공표 기간은 2022년 3월 4일부터 2022년 4월 3일까지 30일간이다.
수용 대상 토지의 토지 소유자, 사용권자 및 기타 관련 권리자는 제안된 토지 수용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이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천연자원국은 공고가 끝나기 전에 서면 청문 신청서를 제출했고, 청문 신청서는 쯔보시 저우춘구 천연자원국 사무실로 발송되었습니다. 기한 내에 요청이 제출되지 않으면 심리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붙임: 토지취득현황 조사 및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