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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성 돼지 도살 및 검역 관리 조치

제1조: 돼지 도살 관리 및 전염병 예방 검사를 강화하고 고기 품질을 보장하며 국가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축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공식화합니다. 제2조 본 성 행정구역 내에서 판매용 돼지를 도살하고 돼지고기 제품의 판매 및 가공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지정 지점에서의 도살, 집중 검역, 통일 과세, 시장에서 살아있는 돼지를 분산 운영하는 방법을 실시합니다. 제4조 돼지를 도살할 때에는 스스로 도살하여 먹는 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정된 돼지 도살장에 가서 도살해야 한다. 지정된 도축장 밖에서의 도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 제품 판매 및 가공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은 지정된 도축장에 가서 구매를 조직하고 육류 검역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물품 공급처의 축산업부 또는 국영 도축장 공장 또는 육류 가공 공장에서 발행한 돼지고기 제품 운송 검역 증명서. 검역증명서가 없는 돼지고기 제품은 판매 및 가공이 금지됩니다. 제5조 성내 돼지 도살 산업의 관리는 각급 무역행정부서가 주도하며, 각급 농업 및 목축행정부서와 공동으로 책임진다.

각급 무역 행정 부서의 책임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도축 및 가공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된 돼지 도축 작업을 조직 및 관리하며, 지정 도축장을 지도 및 감독하여 생산을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생산 품질을 향상하고 첨단 도축 관행을 장려합니다.

각급 농업 및 축산 행정 부서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축 과정의 수의학 건강 감독 및 관리, 중앙 집중식 돼지 도살 검역 작업 조직 및 수행, 특히 국가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축장 내 자체 도살 및 자체검사가 가능한 도축공장 및 식육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6조 각급 인민정부는 지도력을 강화하고 각 부서와 협력하여 현지 돼지 도살과 중앙 집중식 검역을 조직하고 실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 산업 및 상업, 세무, 가격, 환경 보호, 도시 건설, 공안 및 기타 각급 부서는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해야 하며 무역 및 농업 및 축산 행정 부서와 협력해야 합니다. 같은 수준의 부서가 함께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돼지 도축 및 중앙 집중식 검역 작업을 수행합니다. 제7조 도축장 설립은 도시 및 농촌 건설 계획과 환경 보호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통일 계획, 합리적 배치, 원활한 유통, 생산 촉진, 대중 편의, 검역 편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기존 국영 대형 및 중형 도축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업을 위한 첨단 시설 및 조건을 활용하는 동시에 기타 중소기업을 고려합니다. 제8조 도축장을 개설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지(공장)가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식수원에서 500m 떨어져 있고 주변에 유해한 오염 물질이 없습니다.

(2) 수원이 충분하고 수질이 국가가 규정한 식수 기준에 부합합니다.

(3) 도살장, 대기 우리, 병든 가축 및 가금류를 위한 격리 우리가 있으며, 도축 규모에 적합한 비상 우리, 도살장, 검사실, 응급 도살장은 1m 이상의 시멘트 바닥과 시멘트 다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

(5) 도축 규모에 적합한 전문 생산 장비, 관리 인력 및 특별 교육을 받은 도축 기술자를 보유합니다.

(6) 실무적인 수의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 소독시스템, 도축과정 및 운영표준 관리시스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도살 및 자체 검사가 가능한 국유 도축장 및 육류 가공 공장은 앞 단락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전문 수의학 건강 검사 기관, 검역 장비 및 생산 및 운영 규모를 준수하며 규정된 조건을 갖춘 풀타임 수의학적 검역 인력. 제9조 도축장을 개설하려면 현급 이상 무역행정부서에 지정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무역행정부서와 농업목축행정부서가 공동으로 검토 및 검토한 후에만 건설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완료 후 보건, 농업, 목축업, 무역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각각 보건 면허증, 수의학 증명서 및 지정 돼지 도축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을 위해 공상 행정 부서에 신청합니다. 제10조 도축장을 대신하여 구매, 도축한 돼지는 생산지 농업축산 관리부서의 가축 및 가금류 전염병 예방 기관 또는 그 위탁 단위가 발행한 검역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검역을 받지 않은 돼지는 있어야 한다. 생산지의 가축 및 가금류 방역 기관이 도축장을 대신하여 구매하거나 도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1조 도축장에서 돼지를 도축하는 경우 도축 전 검역과 도축 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체 도축 및 자체 검사 조건을 충족하는 국영 도축장 및 육류 가공 공장의 돼지 도살, 검역 및 검사 업무는 공장 농림축산청이 담당합니다. 감독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의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다.

기타 도축장에서의 검역 및 검사 업무는 현지 농림축산행정부 방역청 또는 그 위탁 기관의 방역 기관이 파견한 수의 검역 인력이 수행하며, 검역 및 검사 수수료는 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 제12조 도축장에서 돼지를 도살할 때에는 돼지 도살 과정 및 운영 절차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도축 전 검역 및 도살 후 검사는 "육류 위생 검사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제13조 도축 후 돼지의 도체와 내장에는 혈액, 털, 배설물, 흙, 병변, 상처 또는 유해한 분비선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전염병 예방 및 위생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벽에 기대어 놓아서는 안 되며, 독성, 유해성 또는 냄새가 나는 품목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육류를 운반, 적재 및 하역할 때 침구 및 덮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운송 차량을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각 사용 후. 제14조 질병, 중독 또는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돼지를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며, 살아있는 돈육 제품에 물을 첨가하여 가짜로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검역에서 출고된 질병에 걸린 돼지 및 부적격 돼지고기 제품은 공장 또는 현장 수의검역 인력의 감독 하에 무해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처리 비용은 화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육류 제품은 시장(공장)에 출시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