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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라벨이 없는 동물의 경우 동물검역증명서 발급

불법 및 불법

동물 검역 관리 조치

제14조: 검역 후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동물을 판매 또는 운송하는 경우 공식 수의사 검역소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자격 증명서":

(1) 관련 동물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비봉쇄 지역 또는 사육 농장(가정)에서 온 경우,

(2) 의무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보호 기간 내에 수행

(3) 임상 건강 검진

(4) 농업부가 실험실 질병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테스트 결과가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5) 사육 파일 및 가축 및 가금류 식별 관련 기록이 농업부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매일 사육하는 동물과 애완동물도 농업부가 규정한 건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물전염병예방법

제70조 동물위생감독기관과 그 직원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 동급 인민정부는 또는 관할 수의학과가 시정을 명령하고 비판을 통보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벌을 가합니다.

(1) 동물에 대한 검역 증명서 및 검역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현장에서 검역되지 않았거나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동물 제품. 검역 표시를 부과하거나 검역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검역을 통과한 동물 및 동물 제품에 검역 표시를 부과합니다.

(2 ) 검역증명서 또는 검역표시가 있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을 반복적으로 검역하는 행위

(3) 동물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사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정 부서에서 정한 가격 및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중복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국무원 부서

(4) 본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