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를 옮기기 전에 사육사는 3 일 앞당겨 현지 동물위생감독기관에 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양식장에서 검역을 신고하는 사람은 양식장 동물 방역 조건 증명서, 양식서류 및 해당 전염병 실험실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검역을 신고한 개인은 광견병 면역 증명서와 해당 전염병 실험실 검사 보고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사육자가 운송하는 개고양이 광견병 면역기간은 2 1 일을 넘어야 한다. 실험실 검사 보고서는 성급 동물보건감독기관이 지정한 자질 있는 실험실에서 발행한 것으로, 개 디스템퍼, 개 파보 바이러스병 또는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고양이 전염병) 검사 및 광견병 면역 항체 검사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르면, 양견증은 하나의 증빙이고, 각종 증명 자료도 개당 한 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