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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주요 법률 및 규정은 무엇인가요?

1.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주요 법률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긴급대응법" " 중화인민공화국 변경위생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전염병예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국 처벌법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등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전염병은 가류, 나류, 다류로 구분된다. 카테고리 A 전염병은 전염병과 콜레라를 의미합니다. B급 전염병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사스,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홍역,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일본뇌염, 뎅기열, 탄저병,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결핵,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 수막구균성 수막염, 백일해, 디프테리아, 신생아 파상풍, 성홍열, 브루셀라증, 임질, 매독, 렙토스피라증, 주혈흡충증, 말라리아. C급 전염병은 인플루엔자,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급성출혈성결막염, 나병, 유행성 발진티푸스, 칼라아자르, 수포성 질환, 필라리아증(콜레라 제외),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장티푸스 이외의 감염성 설사 질환을 의미합니다. 파라티푸스.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문은 전염병 발생, 유행, 위해 정도에 근거하여 을급, ㄷ급 전염병의 분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비상대응법》 제1조는 비상사태의 발생을 예방 및 감소시키고, 비상사태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통제, 완화 및 제거하고, 비상대응활동을 규제하며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 공공 안보, 환경 안보 및 사회 질서를 보호합니다. 제2조 이 법은 예방 및 비상 대비, 감시 및 조기 경보, 비상 대응 및 구조, 후속 복구 및 재건 등 비상 대응 활동에 적용됩니다. 제3조 이 법에서 긴급사태라 함은 갑자기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는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사고, 사회보장사고를 말한다. 자연재해, 사고, 재해, 공중보건 사건은 사회적 피해 정도, 영향 범위 등을 기준으로 특별, 중대, 중대, 일반의 4단계로 구분됩니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긴급상황의 분류기준은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정한 부서가 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제1조 이 법은 국외 또는 국내로부터 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경보건검역을 실시하며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다. 제2조 국제 항해가 가능한 중화인민공화국의 항구, 공항, 육로 국경, 국경 하항(이하 국경 항구라 함)에 국경 보건 검역 기관을 설립하여 감염병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본 법의 감독 규정에 따른 질병 검역, 감시 및 위생. 제3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전염병은 검역 전염병과 감시 전염병을 가리킨다. 검역전염병이란 흑사병, 콜레라, 황열병, 기타 국무원이 정하여 공포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전염병 모니터링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결정하고 공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1)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위험한 상황, 전염병을 허위로 보도한 경우 (2) 허위 폭발물, 유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을 배치하는 행위, (3) 방화 위협, 폭발 위협, 공공 질서를 교란시키는 위험 물질 방출 행위.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전염병 예방법》 제12조 국무원 수의행정부서는 동물 전염병 상황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동물 질병 예방 통제 조치를 제정한다.

국무원 수의당국은 국내외 동물전염병과 사육산업 생산 및 인체 건강 보호 필요성에 근거하여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 기술 규범을 신속히 제정, 공포해야 한다. 제13조 국가는 수산양식 생산과 인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동물 질병에 대해 강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국무원 수의행정주관부서는 강제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동물질병의 종류와 분야를 결정하고, 국무원 관련부처와 회동하여 국가동물질병 강제예방접종계획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행정부서는 국가의 동물질병 의무예방접종계획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의무예방접종계획을 제정하고 그 종류와 면적을 늘릴 수 있다. 해당 행정 구역 내의 동물 질병 발병률에 따라 강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동물 질병에 대한 규정은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하며 국무원 수의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

2.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법규는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시행 조치" 제2조 국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감염병에 대한 예방중심적 접근 정부는 사회·경제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감염병 예방·관리 목표를 포함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해 이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제3조 각급 정부 위생 행정 부서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의 위임을 받은 기타 관련 부서의 위생 부서는 본 시스템 내에서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합니다. 군대 내 전염병 예방 및 통제는 중국인민해방군 위생당국이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및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하고 관리한다. 기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릅니다. 제1조 「긴급 공중위생 비상조치」 제1조 공중위생 긴급사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때에 통제 및 제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호하며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긴급공중보건긴급”(이하 “긴급”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대한 전염병 유행, 원인불명의 집단질병 또는 갑자기 발생하여 원인이 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유행병을 말한다. 공중 보건에 대한 심각한 피해, 식품 중독, 공중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