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동물전염병 예방법' 제20조는 동물 사육 농장(사육 공동체)과 격리 장소, 동물 도살 및 가공 장소, 동물과 동물을 무해하게 처리하는 장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성 제품의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의행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을 접수한 수의기관은 본 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청인이 시험에 합격한 경우, 동물 전염병 예방 상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인이 불합격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상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동물 전염병 예방 상태 증명서를 갖고 공상행정부서에 등록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에 대한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에 대한 등록 신청서( 해당 지역 산업 및 상업 지점에서 취득)
2. 이름이 필요한 경우 이름 승인 신청서를 가지고 시 행정 승인 센터의 산업 및 상업 창구로 이동하세요.
3. 이름승인 통지서를 가지고 농림청에 가서 사육증명서를 신청하세요.
4 . 주택 용도 변경은 이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및 위에서 언급한 관련 자료를 지역 산업 및 상업 지점에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