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동물 검역 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 질병을 예방, 통제 및 제거하고, 동물 및 동물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전염병 예방법'(이하 '동물전염병 예방법'이라 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동물 검역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농업부는 국가 동물 검역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의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동물검역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설립한 동물위생 감독기관은 해당 행정구역 내 동물 및 동물제품의 검역,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동물검역의 범위, 대상, 절차는 농업부가 제정, 조정, 고시한다. 제5조 동물위생 감독 기관은 동물 전염병 예방법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동물 및 동물 제품을 검역하고 검역 증명서를 발급하며 검역 표시를 부여하는 관리 수의사를 배정합니다.
동물 보건 감독 기관은 검역 업무 필요에 따라 공식 수의사의 동물 검역 시행을 보조할 수의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동물 검역은 공정 감독, 위험 통제, 지역화 및 추적성 관리를 결합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제2장 검역신고 제7조 국가는 동물검역신고제도를 실시한다.
동물위생 감독 기관은 검역 업무의 필요에 따라 동물 검역 신고 지점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동물 검역 신고 지점, 검역 범위 및 검역 대상을 대중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당국은 동물검역 신고점 구축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8조 다음 동물 및 동물 제품이 생산지를 떠나기 전, 상품 소유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현지 동물 위생 감독 기관에 검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1) 판매 및 운송 도살 및 계속 사육을 위한 동물 제품 및 동물의 경우, 3일 전에 검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낙농 동물, 사육 동물과 그 정액, 알, 배아, 부화 알, 전시회, 공연, 대회에 참가하는 동물의 판매 및 운송은 검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15일 전.
(3) 관련 취약 동물 또는 취약 동물 제품을 규정된 동물 질병이 없는 지역으로 수입하는 경우, 화물 소유자는 수출 장소의 동물 위생 감독 기관에 검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출발 3일 전까지 검역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지의 동물위생감독기관에 검역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9조 합법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포획 후 3일 이내에 포획 장소의 현급 동물 위생 감독 기관에 보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제10조 동물을 도살하는 사람은 6시간 전에 현지 동물 위생 감독 기관에 검역을 신고해야 하며, 급하게 동물을 도살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젖소, 사육동물 및 그 정액, 배아, 부화란이 성, 자치구, 직할시, 동물위생국을 거쳐 운송되는 경우 검역을 신청할 경우 검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낙농 동물의 도간 도입을 위한 검역 승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신고서는 신고지점에서 작성하거나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전화신고의 경우 현장에서 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12조 동물위생감독기관은 검역신고를 수리한 후, 정부수의사를 현장이나 지정 장소에 보내 검역을 실시해야 하며,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장 원산지 검역 제13조 판매 또는 운송되는 동물 및 동물제품은 현급 동물위생감독기관의 공식 수의검역을 통과하고 '동물검역 자격증명서'를 취득한 후에만 원산지를 떠날 수 있다. . 제14조 검역 후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판매 또는 운송된 동물의 경우 정부 수의사는 "동물 검역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1) 관련 동물 전염병이 없는 비봉쇄 지역 또는 사육 농장에서 (가구)
(2) 국가 규정에 따라 유효 보호 기간 내에 강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3) 임상 건강 검진
p>(4) 농업부가 실험실 질병 검사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검사 결과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5) 관련 사육 기록 및 가축 및 가금류 식별 기록; 농업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매일 사육하는 동물과 애완동물도 농업부가 규정한 건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15조 합법적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은 검역 후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공식 수의사가 "동물 검역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사육, 운영 및 운송이 가능합니다.
(1) 비-동물로부터 봉쇄 지역,
(2) 임상 건강 검진,
(3) 농업부가 실험실 질병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검사 결과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16조 판매 및 운송되는 사육 동물의 정액, 알, 배아 및 부화 알이 검역 후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 수의사는 "동물 검역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1) 비-동물 검역 증명서 봉쇄 지역 또는 관련 동물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사육 동물 사육 농장
(2) 기증 동물은 국가 규정에 따라 강제 예방 접종을 받았고 유효 보호 기간 내에 있습니다.
( 3) 기증 동물이 동물 건강 기준을 충족합니다.
(4) 농업부가 실험실 질병 테스트를 요구하는 경우 테스트 결과가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5 ) 기증 동물 사육 파일 및 가축 및 가금류 식별 관련 기록은 농업부의 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