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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동물전염병 예방조례(2021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는 동물 전염병 예방 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 질병을 예방, 통제, 정화 및 제거하고, 사육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인간 및 동물의 전염병을 예방 및 통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전염병 예방법>과 국무원의 <중요 동물전염병 긴급대응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제정된다. 지방의 실제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본 규정은 본 성 행정구역 내 동물전염병의 예방, 통제, 정화 및 제거, 동물 및 동물제품의 검역, 동물전염병 예방 감독 및 관리, 동물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기타 활동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법규에 동물전염병 예방, 감독관리 활동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동물 전염병 예방 사업을 통일적으로 영도하고, 동물 전염병 예방 사업을 국가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연도 계획에 포함시키고 평가 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층 기관 팀을 안정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물 전염병 예방 사업을 강화하고, 팀 및 기반 시설을 건설하며, 동물 전염병 예방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 책임 제도를 실시하며, 동물 질병 실시를 공식화하고 조직합니다. 예방 및 통제 계획.

향(진)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대중을 조직하여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 사업을 잘 수행하고, 촌민 위원회와 주민 위원회는 보조.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 농촌, 목축 및 수의 부문은 해당 행정 구역 내 동물 전염병 예방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발전과 개혁, 치안, 재정, 생태환경, 주택건설, 교통, 상업, 보건, 임업 및 초원, 시장 감독 및 기타 부서는 다음과 같다.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동물 전염병 예방을 수행합니다. 관련 업무.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 합리적 배치, 종합적 설치 원칙에 따라 동물질병 예방통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동물질병 예방통제기관은 예방접종, 감시, 탐지, 진단, 역학조사, 전염병 보고 및 기타 동물질병 예방 등 기술 업무를 담당한다. 동물 질병 정화, 기술 작업 제거를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동물위생감독기관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검역을 책임지고 동물전염병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방지.

면(읍) 및 가도 사무소의 축산수의학 기관은 해당 관할 구역의 동물 전염병 예방, 공공 복지 기술 홍보 서비스, 동물 및 동물 제품의 검역을 담당합니다. 제6조 동물 사육, 도살, 운영, 격리, 운송, 동물성 제품의 생산, 운영, 가공, 보관 및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소독, 검출, 격리, 정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퇴치, 무해한 치료 등 동물 전염병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동물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책임을 맡습니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급 정부의 책임에 따라 동물 질병의 감시, 예방, 통제, 정화 및 제거, 동물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자금을 포함해야 한다. 동물성 제품, 죽은 동물의 무해한 처리, 이 수준의 예산 관리.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촌급 전염병 예방 인력을 조직하여 동물 전염병 예방 사업에 참여할 경우 촌급 전염병 예방 인력에게 합당한 보수를 보장해야 한다. 제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 전염병 예방 정보화 구축을 추진하고 사육, 전염병 예방, 검역, 도살, 유통, 무해 처리 등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의 실시간 교환 및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전체 체인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물의 질병 예방 및 통제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제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농업, 농촌, 목축 및 수의 행정 부서는 동물 전염병 예방 법률 법규와 동물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관에 대한 대중화 및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물위생 감독 기관은 동물 전염병 예방 지식을 전파하는 데에 기술 컨설팅과 기술 훈련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및 기타 매체는 동물 전염병 예방 법률 및 규정과 동물 전염병 예방 지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동물 질병 예방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제10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동물 전염병 예방 사업, 동물 전염병 예방 관련 과학 연구, 기술 홍보 및 동물 전염병 퇴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해야 한다.

관련 단위는 법에 따라 동물 전염병 예방 요원에게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동물 전염병 예방 활동에 참여하여 질병, 장애가 있거나 사망한 사람에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연금이 제공됩니다. 제2장 가축질병 예방 제11조 성 인민정부 농업·농촌 당국은 동물질병 위험평가 및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보건위생부서와 회동하여 해당 행정구역에서 동물질병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동급 인민정부는 전염병의 발생 및 전염병 추세를 예측하고 적시에 동물 전염병에 대한 조기 경보를 발령하며 질병 유형, 지역 및 단계별로 동물 질병을 예방, 통제, 정화 및 제거합니다.

동물 전염병에 대한 조기 경고를 받은 후 각급 인민 정부는 적시에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질병의 지역적 관리를 실시하고 국가가 특정 동물 및 동물제품의 지역간 운송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 동물질병 구역구획 예방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규제되지 않은 동물 질병 지역 관리, 동물 농장에 동물 질병 없는 생물안전 격리 구역 설정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상황에 따라 특정 도시 지역에서 가축 및 가금류의 생거래를 금지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의 인민 정부는 질병 예방 및 통제, 환경 보호 및 기타 필요에 따라 관할권 내 특정 지역 및 특정 기간 동안 가축 및 가금류의 현장 도살을 금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