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화장, 장례비는 사망 시 전년도 임금의 4 개월이고, 보조금은 본인에게 8 개월의 보조금입니다. 토장 규정을 어기면 장례비를 즐기지 않고 연금만 받는다. 확실히 과부, 상속인 또는 지정 유언장 집행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