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동물 전염병 예방법'은 산책할 때 개에게 목줄을 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1월 22일 새로 개정된 '동물 전염병 예방법'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법은 개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개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질병을 퍼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개 태그를 착용하고 목줄을 매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개를 키우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농촌 당국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동물 진단 및 치료 기관에 위탁, 무해한 처리 장소 등이 대신 처리해 드리며, 필요한 비용은 불법 가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야생동물의 비식용 사용에 대한 엄격한 승인 및 검역을 명시하고, 동물 전염병 위험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며, 검토 범위에 전문 동물 거래 시장을 포함시켰다. 동물 전염병 예방 상황.
?현행 동물전염병예방법은 몇 년 전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전체 방역 과정에서 볼 때 여전히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동물을 동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인간의 건강, 동물의 건강, 환경의 건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쑨얏센대학교 공중보건대학 루자하이 교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전염병의 75~80% 이상이 동물에서 유래하며 현재의 동물 전염병 예방법은 더 이상 동물 전염병 예방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실제 요구 사항.
이러한 배경과 코로나19 전염병을 고려하여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행 동물전염병방지법은 1997년 7월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심의·채택되었다. 2007년에 개정되었으며, 2013년과 2015년에 개별 조항이 개정되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농업농촌위원회 부위원장 Liu Zhenwei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 "동물전염병 예방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동물 전염병 예방 사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보건안전과 생태환경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생산경영체의 낙후된 사육방식과 취약한 풀뿌리 동물방역체계, 잦은 동물 및 동물제품의 국제무역활동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동물방역은 복잡하고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동물전염병예방법도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 농업농촌위원회는 동물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대한 법집행조사를 실시하고 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같은 해, 농업농촌위원회가 주도하고 농림축산부가 참여하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계획에 동물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다른 부서.
2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수정된 초안이 대중의 눈에 들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