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을 한국으로 데려오려면 체크인을 해야 하며 비용은 약 4,000위안입니다.
1. 발송인은 국내운송장을 작성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을 첨부하여 물품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위탁자가 소개장이나 기타 유효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도 제공해야 합니다.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물품, 살아있는 동물, 긴급 물품, 기한이 있는 물품을 위탁할 경우, 발송인은 먼저 항공사 화물 부서에 항공편, 날짜, 톤수를 예약하고 합의된 시간과 장소에서 위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송하인은 민간 항공이 위탁한 화물 또는 치안, 검역 및 기타 관련 절차가 적용되는 화물의 운송 제한에 대한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4. 위탁자는 새로 작성된 위탁 내용과 제공된 정보 및 문서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5. 운송조건이나 물품의 성질이 달라 함께 운송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화주가 별도의 운송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추가 정보:
참고:
대외 무역 회사 및 산업체는 5261 이후 상품을 준비하고 신용장 승인(또는 개정)을 받으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 및 계약서의 관련 운송 조건과 물품명, 수량, 선적 날짜, 목적지를 명시하고 4102 운송 주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항공편의 기준이 되는 외부 회사에 제공합니다. 예약되었습니다.
화물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운송장 및 관련 서류를 받은 후, 외국 운송 회사는 중국 민간 항공과 협력하여 적재 원칙, 화물의 성격, 화물의 수량 및 목적지에 따라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중국 민간 항공은 항공 운송장을 발행합니다.
참고자료:
바이두 백과사전--애완동물 위탁--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