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탑승 시 애완동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애완동물은 역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철도 여객운송 규정' 제52조에 따라 다음 품목은 열차 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1. 여객 운송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품목
2.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대로 운송인이 성격을 결정할 수 없는 위험물, 탄약 및 화학 제품
3. 공중 보건(악취 및 기타 악취 포함)
4.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물체
5. 제51조의 규정을 초과하는 물체 규정.
철도 승객을 위한 지침.
1. 티켓에 기재된 날짜와 열차번호에 맞춰 열차를 탑승하시고, 유효기간 내에 역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정시에 버스에 탑승할 수 없는 경우, 운전하기 전에 환불이나 티켓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승객의 부상이나 질병을 제외하고 운전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버스에서 내려 여행을 재개하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도중에 내리면 슬리퍼 티켓과 EMU 열차 티켓은 무효가 됩니다.
2. 기차에는 무료 품목을 휴대할 수 있으며, 성인의 경우 20kg, 어린이의 경우 10kg의 총 길이, 너비 및 높이가 160cm(EMU 열차의 경우 130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품목은 위탁해야 합니다. 위험물을 휴대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역에서 운전하기 전에 티켓 검사가 중단됩니다. 검사 전에는 열차에 탑승하거나 플랫폼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 역 내 승객이 아닌 활동 구역에 들어가지 마시고, 여행 중 안전 수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12306-철도 여객 운송 규정을 참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