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본적 인권이나 자연권)은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1] 주요 의미는 모든 사람이 인권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의 보편성과 도덕적 성격은 인권의 두 가지 기본 특성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덕원칙이다. 인권보호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집단의 질(정치적, 경제적)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 차원에서는 인권의 구체적인 정의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심각한 갈등까지 빚고 있다.
인권에 대한 추상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실천의 차이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인권법
'인권'은 일반적으로 관할권이나 인종, 국적, 종교 등 기타 요인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인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권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안전에 대한 권리: 살인, 학살, 고문, 강간과 같은 범죄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유에 대한 권리: 종교 및 신앙,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자유와 관련된 범주입니다.
정치적 권리: 시위나 정당 가입 등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진행할 권리: 구금심문, 비밀재판, 과도한 처벌 등 사법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동등한 권리: 시민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함을 의미합니다.
복지권(경제적 권리): 교육 제공 및 극심한 빈곤과 기아로부터의 자유와 관련됩니다.
국가의 권리: 해당 집단이 대량 학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민족 국가를 수립할 권리.
인권의 가치기반
오늘날 주류사회의 헌법체계에서 헌법은 일반적으로 인권을 명시하고 합법화한다. 그러나 인권은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로서 헌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다. 헌법의 역할은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파시스트 정권이 대량 학살을 위한 법적 수단을 제공한 경우처럼 실정법이 인권을 부정하는 데 사용된 선례가 있었습니다.
마리단은 “인권의 철학적 기반은 자연법”이라고 말했다. [2]
자연법은 정치적 실정법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정의 체계입니다. 그 해석과 사용은 역사를 거치면서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법의 의미에는 도덕론과 법이론이 포함되지만, 둘의 본질은 논리적으로 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자연법 윤리론에 따르면, 어떤 의미에서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도덕적 규범은 인간의 본성, 즉 우주의 조화로운 진리에서 비롯되는 반면, 자연법의 법이론에 따르면 법적 규범의 권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규범의 도덕적 이점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키케로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영원하며 자연에 적합한 참된 법칙, 즉 올바른 이성이 존재한다. ... 인간이 사용하는 것은 부당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한다면 그 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에서 규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에서 또 다른 규칙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은 어느 나라에서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영원한 법이 될 것입니다.”[3]
인권은 추상적인 틀, 모호한 이론적 모델일 뿐입니다. 다양한 시대, 다양한 계층, 다양한 문명, 다양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권'을 묘사해 왔으며, 이는 오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기준인 인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편집] 인권의 주요 내용
인권의 내용과 분류에 있어서 국제사회는 다양한 이론들 사이에 갈등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도 크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난해한 이론에서 인권의 다양한 요소를 추출하여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edit] 기본 내용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실천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권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얻었습니다. 진상.
생명권. 생명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입니다. 사람의 생명권이 온전히 보호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권리도 헛된 것입니다.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협박, 학대, 고문을 가하는 것은 인권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4] 이런 상황이 방치되면 개인의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국의 형법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생명권은 인간이 인간의 동반자로 간주되기 위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5]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권리'라는 혼합어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권리'는 이미 허가와 금지의 조항과 함께 구체적인 규범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자유'는 제한이나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 주관적이고 지각적인 개념 형용사로서 무한(자유)을 제한한다. 규범적인 "권리" 안에는 논리적 표현이 있습니다.
재산권. 재산권은 생명권과 자유권의 확장이다. 사람이 생존을 원하고 자신이 원하는 생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물질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소득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생명권과 자유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보장입니다. “사람들은 일하고, 자신의 노동의 결실로 생활하고, 노후에 자녀나 자신을 위해 남은 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인간 존엄성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사람들이 사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존엄성을 누릴 권리. 존엄성은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의 합법적인 확장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존엄성이 없다면 그의 삶은 기껏해야 비인격적인 형태일 뿐입니다.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존엄의 가치는 도연명이 쌀 다섯 통을 위해 허리를 굽히지 않는 등 고대부터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존엄성에 대한 권리는 주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문명화되고 예의바르게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된다면, 이는 사람들이 그를 악랄하게 모욕하고, 위협하고, 희롱하고, 비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분명히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지원을 받을 권리. 지원을 받을 권리는 종종 "인도주의"와 연관되어 있으며 자연재해 및 인재 이후에 나타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은 시시각각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파트너의 도움을 받는 것은 생명권을 보장하는 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지원을 받을 권리는 대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부* **서비스 기능의 중요한 공적 책임입니다.
정의를 받을 권리. 인권의 보편성은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받는 것을 필연적으로 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제력, 정치권력, 인종, 국적 등에 따라 사람들을 다양한 수준으로 분류하므로 인권은 제한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조건부로 특권층의 사치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의를 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인권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인권의 다른 부분에도 필요한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편집] 고급 내용
인권의 기본 내용은 최소한의 보장일 뿐이며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권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인권의 고급 내용은 일반적으로 기본 내용의 통합, 확장, 심화입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불균형과 문명의 다양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인권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정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발권. '개발권'은 1970년 유엔인권위원회 위원인 카바 무바예(Kaba Mubaye)가 '인권으로서의 발전권'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처음 제안했고, 즉시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개발 도상국. 1979년 제34차 유엔 총회에서는 결의안 34/46을 통해 발전의 권리는 인권이며 발전의 평등한 기회는 모든 국가와 개인의 자연권임을 확인했습니다.
1986년 유엔 총회는 결의안 41/128에서 개발권 선언을 채택했는데, 이 선언은 개발권의 주제, 의미, 지위, 보호 방법 및 실현 방법을 포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은 개발권이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개발권 개념을 더욱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발전권은 개인의 선한 발전을 견지하는 동시에 모든 국가와 모든 민족이 평등하고 자유롭고 우호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평등한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집단적 인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강조한다. 개발. 발전권은 선진국이 확립한 국제질서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불만과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공산주의적 색채까지 드러내며, 자연스럽게 인권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화두는.
국가의 자결권. 민족자결권은 그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상 부르주아 혁명기의 자연인권론과 인민주권론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사상을 반영한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문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역시 민족자결의 원칙을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권은 유엔 헌장, 민족과 민족의 자결권에 관한 결의안, 식민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독립 부여 선언, 국제법 원칙에 관한 선언,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 선언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일련의 국제문서에서 여러 차례 확인, 재확인되어 왔습니다. 권리는 중요한 집단적 인권으로 널리 인식되고 수용되어 왔습니다. 민족자결권의 대중화는 부르주아 혁명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피억압 민족과 나라들의 독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세가 크게 변화한 지금, 민족자결권은 민족국가가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발전의 길과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집단적 인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민족자결권이 중요한 인권이라는 사실에는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족자결권의 한계와 민족자결권의 모순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투쟁은 상당히 치열합니다. 국가자결권과 최소한의 인권기준. 민족자결권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간섭'에 반대하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편집] 인권을 판단하는 기준
서구 문명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심지어 군사적 이점까지 활용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서구 문명국과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인권보호가 자국의 여건(경제적 기반, 민족적 문해력, 전통문화 등 포함)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자에 강력히 반대한다.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인권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통일된 인권기준을 추구하는 인류의 길에서 누구도 무력한 현실을 피할 수는 없다. 역사, 지리 및 기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애완동물과 가축을 돌보기 위해 많은 사회적 자원을 지출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어린이에게 최소한의 식량, 의약품 및 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경제 발전 수준이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전통도 매우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은 인권에 대한 인류의 실천적 이해를 심각하게 방해해 왔으며, 강제로 이식된 인권은 흔히 '순응'의 증상을 겪는다는 역사적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 영국 사상가 밀른은 '인권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핵심 내용에는 두 가지 주요 내용이 있다. 첫째, 사회 발전의 불균형과 도덕적 규범의 다양성으로 인해 특정 공동체에서 인정받을 권리가 다른 공동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 둘째, 사회 발전과 도덕적 규범의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모든 LGBT가 만장일치로 지지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인권 기준은 가장 낮기 때문에 보편적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이기 때문에 가장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인권에 대한 국제적 지식을 어떻게 소통하고 확장할 것인가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권을 서구 문명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과 보조를 맞추는 다른 문명의 틀 안에서 인권을 검토하는 것이 '문명적이고 양립 가능한 인권관'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갈등을 해결합니다. [7]
빈 선언과 행동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인권 선언은 인권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인권 원칙의 이행이 국가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했지만 지역적 특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와 문화적, 종교적 배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일반적으로 인권이 여전히 최소한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빈곤은 국가 테러와 고문의 구실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8]
인권은 일련의 복잡한 이유를 고려합니다. 평가 기준이 존재하며, 여전히 장기적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증진이라는 위대한 대의 속에서 인간의 지속적인 소통, 지속적인 이해, 지속적인 조정의 과정은 그 자체가 인권증진입니다.
[편집] 비판
인권 개념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인권이 문화적 제국주의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권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파생된 개념인데, 서유럽, 일본, 북미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비평가들은 존 로크(John Locke)와 밀(Mill)과 같은 인권을 옹호하는 사상가들이 서방 국가 출신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동시에 이들 서방 국가들도 제국주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주장은 또한 종교를 문화적 헤게모니의 증거로 인용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비판적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부분적으로는 다른 문명과 종교에서 유래했습니다. 인권은 실제로 제국주의적 관행과 충돌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권은 민족자결론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비판은 인권이 옹호하는 권리가 계층적이라는 점이다. 서로 다른 권리 간의 관계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직 수행과 같은 정치적 권리는 적절한 교육과 같은 특정 문화적, 사회적 조건이 먼저 확립되지 않으면 보장될 수 없습니다. 후자가 첫 번째 기본권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인권의 개념이 스스로 확립한 도덕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도덕적 전망이 개인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표현한 요구 사항일 뿐이라면 인권은 객관적인 도덕 원칙이 아닙니다. 미국의 철학자 리차드 로티(Richard Rorty)는 인권이 이성적 실현이 아니라 인간 감정의 표현에 기초할 뿐이라고 믿습니다(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익 이론에 기초하여 법적 인권을 지지합니다). Alasdair MacIntyre: 인권은 실제로 유니콘과 마녀에 대한 고대 인류의 믿음과 동일합니다 [9]. 이러한 비판은 도덕성은 개인 취향의 문제이며 도덕적 기준을 측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주장하는 도덕적 상대주의와 유사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서구 인권관의 '절대적', '초월적'과 같은 이상주의적 관점에 반대하며, 인권이 항상 '선천적'인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쑨원(孫文)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력이 무대의 특정 제품으로 발전하는 경우입니다. [10] 마르크스는 서구 문명의 '인권'이 계급 각인이 있는 '특권'이라고 믿었다. “계급이 제거되지 않는 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자신을 속이고, 노동자를 속이고,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는 모든 노동자를 속이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주창한 '인권'은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에 기초한 '인권'이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만 만인의 진정한 평등과 '인간해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
마지막 인권 비판은 '인권 감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문제에 집중된다. 인권의 개념은 국가의 학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따라서 침해당하는 다른 사람에 개입하고 보호해야 하는 모든 개인의 책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유사성보다 차이점을 강조하는 인종과 국적의 구별은 인간이 타고난 것과 동일한 권리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인권운동에서는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인권 보장에 대한 조약을 최초로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국가 개입과 폭력 사용에 대한 논쟁에서 토론자들의 주장은 대개 인권을 법적 권리로 보는지, 자연권으로 보는지, 국제주의적인지 아니면 민족주의적인지 등 인권에 대한 견해의 차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입장이 관련이 있다.
[편집] 중요한 인권 문서
'세계 인권 선언'
주요 기사: 세계 인권 선언 및 국제 인권 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