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 궤도교통관리조례 제 3 1 조에 따르면 궤도교통시설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항): 생금, 고양이, 개 등 애완동물을 휴대한다 (안내견 제외);
제 49 조는 본 조례 제 31 조 제 5 항, 제 6 항, 제 7 항, 제 8 항, 제 9 항, 제 10 항, 제 11 항의 규정을 위반하며, 궤도교통기업이 시정을 명령하여 경고나 5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