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58 조
사회 생활 소음 오염 방지 법규를 위반하고, 소음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경고하다. 경고 후 고치지 않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음 공해 방지법 제 70 조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의 사회생활 소음에 대한 민중 자치단체, 소유주위원회,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는 제때에 제지하고 중재해야 한다. 단념, 중재가 무효인 경우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나 현지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에 신고나 불만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나 불만을 접수한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