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에 라면을 반입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호주에 입국할 때 식품, 동식물 제품을 반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꼭 가져와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품목을 신고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항공사 직원이나 호주 이민국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신고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상자를 개봉하고 검사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금지 또는 제한 출입국 물품, 과세 물품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위조 항공권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압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하신 경우, 반입이 금지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검사에 대비하여 신고해야 할 품목을 중앙 집중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된 품목의 대부분은 검사 후 신고자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호주의 생물학적 환경에 위협이 될 경우 소독 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나 품목이 압수 및 폐기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일반적으로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X-ray 기계 스캐닝, 포장 풀기 및 경찰견 스니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식품, 동식물 제품은 해충과 질병을 옮길 수 있어 호주의 농업, 관광 및 환경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진실되게 보고해야 합니다. 호주 반입이 제한되는 식품, 동물, 식물 및 생물학적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식품: 기내에서 제공되는 식품, 건조 야채, 과일, 라면(쌀), 허브, 향신료, 꿀, 꿀벌 제품 및 스낵.
2. 우유 및 계란: 유아용 조제분유, 유제품(분유, 치즈 포함), 계란 함유 제품(예: 샐러드 드레싱, 계란 국수 등).
3. 가금류 및 해산물: 신선, 건조, 냉동, 조리, 훈제 및 절인 육류 제품.
4. 씨앗 및 견과류: 시리얼, 팝콘, 견과류, 솔방울, 새 모이, 씨앗 및 씨앗이 포함된 액세서리.
5. 신선한 과일 및 채소: 신선 또는 냉동 과일 및 채소.
6. 기타 식물: 씨앗이 포함된 차, 과일 껍질(예: 감귤류 및 사과 껍질), 씨앗이 포함된 과일 조각, 나무껍질, 곰팡이 또는 기타 말린 꽃, 화환, 크리스마스 씨앗과 생견과가 포함된 장식품 및 기타 수공예품, 목재 제품.
7. 동물: 동물, 새 및 새의 알, 새둥지, 어류, 파충류, 양서류 및 곤충, 깃털, 뼈, 동물의 털, 가죽 또는 모피; 산호(보석 및 기념품 포함), 수의학 용품, 마구 등 애완동물 사료(캔 포함) 및 수공예품(드럼 포함), ), 동물 및 식물로 만든 수공예품, 텐트, 신발, 낚시 장비 등 중고 스포츠 및 캠핑 장비
중국 시민에게는 다음 품목을 국내로 가져오거나 우편으로 보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닭고기, 소시지 또는 육포; 감귤류, 감 또는 신선한 죽순 또는 말린 과일; 동충하초, 영지버섯의 한약재 함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