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1, 해당 동네 거리사무소에 불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소재지 관할 파출소에서 신고를 신고하거나 11 신고를 합니다.
3, 동네 거주위원회나 부동산 반영정을 찾아 윗층 주민과 소통할 수 있다.
3,' 치안관리처벌법' 제 75 조에 따르면 사육동물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곳에 경고한 뒤 시정하지 않거나 동물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곳에 2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