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닭은 택배할 수 없습니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우편법 시행 세칙' 에 규정: < P > 제 33 조? 배달을 금지하거나 우편물에 다음 물품을 휴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a) 법에 따라 유통이나 배달을 금지하는 물품 -응? < P > (2) 반동신문 서적, 홍보물 또는 음란물 -응? < P > (3)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방사성, 독성 등 위험물 -응?
(4) 공공 * * * 위생을 방해하는 물품; -응?
(e) 부패하기 쉬운 물품; -응?
(6) 다양한 살아있는 동물; -응?
(7) 다양한 통화; -응?
(8) 우편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응? < P > (9) 포장이 부적절하여 인신안전, 오염 또는 기타 우편물, 장비의 물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응? < P > 전항의 물품은 우송부 특준송규정에 부합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우송할 수 있습니다.
확장 자료
"물품 배달 금지 관리 규정" 에 규정:
제 11 조? 배달업체가 우편물 수령을 마친 후 발송물 금지나 발송물 금지로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면 발송을 중지하고, 즉시 사건 발생지 우편관리부에 보고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P > (1) 각종 총기 (모조품, 주요 부품 포함), 탄약, 관제기구 등을 발견한 경우 공안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응? < P > (2) 각종 마약, 독극물 화학품을 발견한 사람은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응? < P > (3) 각종 폭발물,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물을 발견한 경우 즉시 인원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격리하며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응? < P > (4) 각종 방사성, 독성, 부식성, 감염성 등 위험물을 발견한 경우 즉시 인원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격리하고 상황에 따라 공안, 환경보호, 위생방역, 안전생산감독관리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응? < P > (5)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태롭게하는 각종 불법 간행물, 인쇄물, 시청각 제품 등 홍보물을 발견하면 국가 안보, 공안, 언론 출판 등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응? < P > (6) 위조 또는 변경된 통화, 증명서, 도장 및 위조 침해 등의 물품을 발견하면 공안, 공상 행정 등의 부서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응? < P > (7) 배달이 금지된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을 발견하면 공안 야생 동물 행정 주관 등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응? < P > (8) 출입금지 물품이 발견되면 세관, 국가안전, 출입국 검사 검역 등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응? < P > (9)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서, 자료 및 기타 물품을 비 기계 채널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것을 발견하면 국가 안보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응? < P > (1) 각종 간첩 전용 기재나 간첩 전용 기재로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면 국가 안전기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응? < P > (11) 기타 발송물 또는 발송물 금지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관련 정부 부처에 보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우편법 시행 세칙
개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