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랴오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를 개정한다.
(1) 제3조 1항, 제8조 1항, 4항, 2항을 대체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44조 제2항 및 제54조 중 "도시외관 및 환경위생행정과"를 "도시외관 및 환경위생과"로 변경하였다. 행정 부서".
(2) 제3조의 두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개발 및 개혁,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천연자원, 금융, 생태 환경, 보건, 공공 보안, 농업 및 목축업, 교통, 시장 감독 및 관리, 수자원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를 훌륭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3) 제6조, 제14조 2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27조, 제30조, 제35조 및 제41조 제1항 중 "단위 및 개인"을 "단체 및 개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4) 제21조 4항을 삭제합니다.
(5)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허가 없이 환경 위생 시설을 점유, 훼손, 해체 또는 폐쇄할 수 없으며, 그 사용 성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는 허가 없이 환경위생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중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부지의 폐쇄, 유휴, 철거는 시 외관 및 환경위생당국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 행정 시스템에 따라 설립된 도시의 도시 지역 내에서 가금류와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교육, 과학 연구 및 기타 특별한 필요를 위해."
(7) 제32조의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개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개 배설물 청소 도구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문단의 '애완견'을 '개'로 개정합니다.
(8) 제36조의 두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가정 폐기물은 정해진 시간, 장소 및 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넣어야 합니다."
(9) 제36조의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38조의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호텔, 식당, 대리점, 학교, 구내식당이 있는 기타 단위 및 기타 생산 운영자는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자격을 갖춘 조건부 부서에 넘겨 무해한 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단의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로 개정합니다.
(10)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건설 폐기물, 도살장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은 국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생활 폐기물과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 11)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0위안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행위를 행한 자는 1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위안 이상, 제6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침을 뱉거나 배변을 하는 행위,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쓰레기 껍질, 종이 조각, 담배꽁초 및 기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차량을 임의로 외부에 버리는 행위 (3) 장례식장 밖에서 유령 종이와 동전을 태우는 행위; (4) 금지 기간 동안 광장, 공원 및 기타 혼잡한 공개 공공 장소에 개를 데려오는 행위 (5) 국가 행정 시스템에 따라 설정된 도시 지역 내에서 가금류 및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매장 밖, 발코니 밖, 창문 밖, 지붕, 승강장, 외부 복도에 설치, 쌓거나 매달아 도시의 미관을 방해하고 물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12) 제4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1~3호에 명시된 행위를 한 자는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 내에 청소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분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고하고 5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단위는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개인에게는 5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항에서 규정한 시간과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분류하지 않은 경우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청소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하고 5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 다리, 보행자 다리, 지하 통로, 광장, 녹지 점유 및 기타 공공 장소에서 노점 설치, 물품 판매, 노무 거래, 광고 배포, 자동차 수리 및 청소 등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2) 폐기물을 전환하고 하수, 폐수 및 기름을 다음과 같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붓는 행위 (3) 개를 금지된 장소에 데려가는 행위 (4) 규정된 시간, 장소 및 방법에 따라 가정 쓰레기를 분류 및 배치하지 않은 경우. ”
(13) 제48조 6항 "승인 없이 가축 사육"을 삭제합니다.
(14) 제49조를 삭제합니다.
(15) 제50조를 제49조로 개정하고, 제1항 제8호 중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폐기물"로 개정하고, 제2항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한 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한다. 6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비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항에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는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 제8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5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에는 위안화를 부과하고, 개인에게는 1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9항에 규정된 행위가 있을 경우 단위에는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개인에게는 50 위안 이상 200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16) 제51조를 제50조로 개정하고, 단락 1의 항목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도살장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을 생활 쓰레기에 혼합" 두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제1항 내지 제9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10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항에 규정된 행위가 있는 경우, 차량 소속 단위에 1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3,000위안 이하, 제11항에 규정된 행위가 있는 경우, 차량 소유 단위에 대해 1,0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12항에서 규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단위당 1,0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는 5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생태환경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0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7) 제53조를 삭제한다.
또한 이에 따라 조항의 순서를 조정한다.
2. '퉁랴오시 대기오염'에 관하여 " 예방 및 통제 규정이 개정됩니다.
제23조는 삭제되고 이에 따라 조항의 순서가 조정됩니다.
이 결정은 시행일부터 시행됩니다. 공표합니다.
퉁랴오시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규정과 퉁랴오시 대기 오염 예방 및 통제 규정은 이에 따라 개정되어 다시 공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