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에 관한 민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침해를 받은 당사자에 의해 고의로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3. 사육이 금지된 위험개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4. 다른 사람이 유기 또는 도주하는 동안 동물의 원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5. 제1조로 인해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침해를 받은 자는 사육자, 관리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자는 보상을 한 후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물 사육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무과실 책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동물을 키우면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무과실 책임이 적용됩니다. 즉, 사육자나 관리자의 과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육자 또는 관리자는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근거로 책임을 면제하거나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사육이 금지된 위험한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이 두 가지 경우에 사육자 또는 관리자는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동물원의 동물이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동물원은 관리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동물을 키우는 행위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존중하며, 타인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245조
타인,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다만, 손해가 침해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입증될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제1246조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동물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자는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침해자가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제1247조
사육이 금지된 난폭한 개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49조
유기 또는 도주한 동물이 유기 또는 도주 기간 동안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동물의 원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250조
제3자의 과실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침해를 받은 자는 사육자 또는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자는 보상을 한 후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251조
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 윤리를 존중하며 타인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