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 휴가로 인해 해고될 경우 회사는 보상해야 하며, 이는 불법 해고로 간주되며, 회사가 사전 통지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이 지급됩니다. 경제적 보상의 기준은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직원의 실제 급여입니다. 직원이 받는 금액은 세후 공제됩니다.
1. 개인휴직으로 인한 해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적인 노동 관계 종료가 되며 직원은 근무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2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기준은 1년 근무시 2개월치 급여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고 직원과 체결한 계약이 없는 경우 직원은 급여의 두 배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보상은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매 1년당 1개월 급여 비율로 지급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2. 직원이 불법적으로 해고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직원이 고용주에 의해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직원은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으며, 직원은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서. 노동 중재를 신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중재 신청". 신청인은 규정에 따라 "중재신청서"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신청서"는 3부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중 2부는 신청인 본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나는 신청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2. 신원 증명. 신청자가 근로자인 경우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하고, 신청자가 고용주인 경우 해당 단위의 사업 허가증 사본 및 사본, 해당 단위의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3. 근로계약서(고용계약 또는 합의서), 계약 해지 또는 해지 통지서, 급여명세서(전표), 사회복지부 등 피청구인과의 노동관계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보험금 지급 증명서 및 기타 자료, 사본 4. 신청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사건 접수 및 심사의 필요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사정이 있는 직원은 회사에 개인휴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휴가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회사는 직원이 개인적인 휴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강제로 해고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직원의 재직 기간에 따라 1년마다 2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