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촌의 특난의료구조 방식 (1) 일상적인 의료구조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도시와 농촌의 어려운 군중은 매년 일정 금액의 도시와 농촌의 특난한 일상의료지원을 받는다. 1. 도시 저보가구 중' 삼무' 인원은 1 인당 매년 일상적인 의료 지원금 5 위안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삼무" 인력은 생활원이 없고, 정할 수 없는 나이, 부축, 부양, 노동능력이 없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추어진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를 가리킨다.) 2. 도시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도시 저보험 대상 및 실업, 해고, 파산 기업의 중점 우무 대상, 혈우병, 악성 종양 말기, 신장 기능 부전 환자의 투석치료, 당뇨병 합병증, 체계적인 홍반성 루푸스 말기, 심근경색, 류머티즘 판막병, 뇌중풍, 간경화 3. 도시 저보가구 중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장기간 약 치료가 필요한 1, 2 급 장애인 (정신질환 제외) 은 1 인당 매년 56 위안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저보가구 중 1, 2 급 정신병 환자는 1 인당 매년 일상적인 의료 지원금 6 위안을 받을 수 있다. 4. 농촌 오보가구, 농촌 저보가구 중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장기간 약을 먹어야 하는 1, 2 급 장애인 (1, 2 급 정신환자 포함) 은 1 인당 매년 일상적인 의료지원금 3 위안을 받을 수 있다. (b) 중병 의료 구조 1. 이 방법 제 4 조 1 ~ 3 항 확정된 구조 대상이 병으로 입원할 때 중병 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중 이미 도시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저보가구는 중병의후 구조만 신청할 수 있다. 2. 중병의료구조 방식: 중병의료구조는 의전 구조, 의후구조 두 가지 방식을 취한다. 그 중 입원 치료를 받은 농촌 저보가구 농촌 5 보가구 농촌 중점 우대 대상 입원은 먼저 신형 농촌협력의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환한 뒤 중병 의료구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의전 구조: 입원치료 본법에 규정된 15 개 질병의 경우 1 년 누적 일정 금액의 의전 구조 (병종 및 구조기준은 일정 1 참조) 를 준다. 동시에 여러 가지 질병을 병행하는 개인연간 누적 구조액은 최대 5 원을 넘지 않는다. (2) 의후구조: 본 방법에 규정된 15 개 질병 외 또는 일시에 확진할 수 없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후구조 방식을 취한다. 즉, 입원 치료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환 후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 5 원 이하는 3% 의 비율로 구조되고, 5 원 이상은 4% 의 비율로 구조되며, 개인의 연간 누적 최대 구조액은 3 원을 넘지 않는다. (3) 농촌 5 보가구가 신형 농촌협력의료, 중병의료구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조한 후, 개인의 자부심 부분은 집중공양으로, 구 도심 특곤의료구조기금에서 4%, 읍재정부담 6% 를 구조한다. 분산공양으로, 구 도심과 농촌의 특난의료구조기금이 4%, 읍재정부담은 4%, 개인부담은 2% 입니다. (c) 임시 의료 지원은 병 때문에 입원 치료비가 높고, 개인 부담이 심하며, 기본적인 생활난을 초래한 다른 도시와 농촌의 어려운 군중은 상황에 따라 일정한 임시 의료 지원을 해 1 인당 연간 임시 의료 구조 총액이 최대 3 위안을 넘지 않는다. 본인이 현지 자선회에 자선의료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자부심은 집중 공양에 속하면 구 도심 빈곤 의료지원기금에서 4%, 읍 재정부담 6% 를 구조한다. 분산공양으로, 구 도심과 농촌의 특난의료구조기금이 4%, 읍재정부담은 4%, 개인부담은 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