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시설지 신고 수속을 처리하고 국토국과 농업국에 토지협의를 체결하여 등록해야 한다. 부지 선정은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부지 선정부터 최종 양식장 생산경영에 이르는 전 과정은 환경평가를 통해 식별, 분석, 예측이 필요하며 오염방지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수속은 환경보호국이 처리해야 한다.
3, 하수도 허가, 동물 방역 조건 증명, 야생 동물 길들이기 번식 허가증.
4.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5.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양식업자는 축목국에 가서 양식장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