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냄새를 맡으면 모두 쓰러져 바로 죽는다. 그들은 병원에 가서 구조할 시간도 없어 독성이 매우 크다. 새로운 독약은 "한 번 들으면 죽는다" 고 하는데, 개가 냄새를 맡고 쓰러져 죽었기 때문에 "한 번 들으면 죽는다" 고 한다. 확인 후, 이 독약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급성 쥐약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이 확실하다.
복용량이 많으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애완견 중독 의혹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중독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투독은 매우 위험하다. 투독 과정에서 투독 복용량이 너무 많아 다른 어린이나 성인의 부상, 장애 또는 더 심각한 사망을 초래할 경우 과실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죄를 구성할 수 있다. 복용량이 특히 많으면 공안기관에 의해 투독죄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