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청두시 양견조례' 제 5 조 본 시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본 조례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각급 인민 정부는 양견 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공안기관은 본 시 행정구역 내 양견관리를 담당하고, 특히 지역 내 개만의 등록과 연검 제한, 불법 양견 조사, 유랑견, 들개, 부상자견 수용을 담당하고 있다.
동물방역감독관리부는 동물용 광견병 백신의 조직과 공급, 개만의 면역접종과 등록, 면역증명 발급, 개광견병 전염병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성관부는 개방견, 불법으로 개를 데리고 공공장소와 공공녹지로 들어가는 등 시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상공업, 위생, 주택 관리, 교육, 임업, 원림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비제한 양양구의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행정구역 내 양견등록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