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건을 빗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준의시 법원은 유기견 한 명이 사람을 때리는 배상 분쟁 사건을 심리했다. 당시 준의정안현의 60 대 노인이 농산물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개에게 부딪혀 병원에 실려 갈비뼈 골절로 판정되어 10 급 장애를 일으켰다. 경찰 조사 결과 그 개는 유기견이었지만 현지인 만모씨는 개에게 자주 먹이를 주었다.
만모씨는 자신이 먹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기견이라 자신과는 무관하다. 그는 단지 선의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법원은 유기견이지만 왕의 사육행위가 나타나 사실상 사실상 사실상 부양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바로 먹이를 주기 때문에 유기견은 의존성이 생겨 이 일대에서 자주 활동하여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왕은 각종 손실에 대해 6 만여 위안의 배상을 선고받았다.
만모모씨는 항소에 불복하여 결국 조정을 통해 4 만여 위안을 배상하고 법정에서 현금으로 바꾸었다.
둘째, 사건의 성격 우리나라' 침해책임법' 제 78 조에 따르면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분명히 만모씨가 유기견에게 개먹이를 줬는데, 사실 그는 이 개의 매니저가 되었다. 개는 만모씨를 보고 몸을 돌려 의존을 했다. 만모씨는 이런 사육 방식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하며 개가 초래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유기견에 대한 동정심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이 개들을 구조해야 한다. 단순히 스스로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개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산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누가 책임질까요? 사육자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올바른 방법은 개를 수용소로 보내거나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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