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당사자에게 먼저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웃이 함께 살고 고개를 들면 안 보이고 고개를 숙이면 안 보이죠? 실패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고소하면 됩니다. 2006년 3월부터 시행된 치안행정처벌법 제7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동물을 사육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 자는 경고 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을 허용한 자는 경고한다. 타인을 협박한 경우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을 몰아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