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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락미로 단방향 공제

자동차가 일방통행로를 가로지르는 사람은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3 점을 공제한다.

자동차가 역주행하는 것은 1 을 가리킨다. 입체 도로 구분 선이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는 맞은편 차선으로 진입한다. 도로 분할선이 이중 또는 단일 실선인 곳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점선 도로분할선으로 표시된 도로에서는 안전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도로를 통과할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차로차량이 역행한다고 판단한다.

일방 통행로의 경우 항상 도로 출입구에 표시 기호를 설정합니다. 표시 기호는 파란색 바탕의 흰색 글자의 화살표입니다. 이 흰색 화살표 마크의 경우, 차주는 주행 과정에서 본 후 반드시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 일방통행로에 들어가 전자눈에 잡히고 벌금은 3 분 200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