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에 따르면 목적물의 훼손이나 멸실의 위험은 목적물을 배송하기 전에는 판매자가 부담하고, 배송 후에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당연히 배송되기 전에 물건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판매자가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서류를 현장에서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하거나, 아무런 관련 조치도 취하지 않고 판매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송업체 고객센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