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기한이 지난 백신의 처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이 지난 백신은 현급 질병 예방 통제 기관에 등록 및 재활용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약품 감독 및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현 차원의 약품 감독관리 부서는 보건행정부와 협력하여 규정에 따라 폐기를 감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백신 관리법' 제40조
질병 예방 통제 기관과 예방접종 부서는 정기 백신을 마련해야 한다 일정 검사 제도: 포장을 식별할 수 없거나, 보관 온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유효 기간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백신에 대해서는 격리 보관, 경고 표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무원의 약물 규제 당국, 보건 당국, 생태 환경 당국은 폐기를 규정했습니다. 질병예방통제기관과 예방접종기관은 폐기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하며, 폐기기록은 백신 유효기간 만료 후 5년 이상 참고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