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려면 보건가족계획 행정과에 등록하고 '의료기관 실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미용의료사업 운영기준' 제8조에 의거 미용의료기관은 보건가족계획행정부서에 등록을 하고 '의료기관업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의료미용과목을 추가하는 경우 본 방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의료기관 관리조례> 및 그 실시세칙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미용의료기관 및 의료미용과가 실시하는 의료미용사업은 등록기관이 지정한 전문학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정보:
의료 미용 서비스 관련 요구 사항:
1. 미용 의료 기관의 종사자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엄격히 이행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 및 의료 미용 기술 운영 절차에 따라. 미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재료는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의료미용서비스는 주치의책임제를 실시합니다. 의료 미용 프로젝트는 주치의의 책임이나 지도 하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
3. 면허를 소지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환자 또는 가족에게 적응증, 금기 사항, 의학적 위험 및 주의 사항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 서명된 동의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무능력자 또는 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위한 의료미용사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칭다오위생건강위원회-의료 미용 서비스 관리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