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닭을 지하철에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하철 탑승 매뉴얼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지하철 승차 매뉴얼 7조 4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개, 기타 애완동물, 기타 가축, 가금류는 역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 탑승 매뉴얼 전편:
승차를 위한 기본 안전지식(승객운송부)
1.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2. 역이나 객차 안에서 놀거나 밀거나 뛰지 마십시오.
3. 긴급상황 발생 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즉시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4. 안전 및 비상시설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안전장치나 비상장치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5. 승인 없이 경고 표지판이 있는 선로, 터널 또는 기타 구역에 진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6. 열차 탑승 시 각 승객은 총 중량이 20kg을 초과하지 않고 총 부피가 0.15m3를 초과하지 않으며 전체 길이, 너비 및 높이가 1.8m를 초과하지 않는 품목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혼잡하므로 수하물은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승객은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억지로 버스에 타서는 안 됩니다.
7. 승차 시 다음 품목을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인화성, 폭발성, 독성이 강한 것,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과 같은 위험물. ;
(2) 총기, 탄약 및 통제된 칼(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효한 증명서를 보유한 국가 안보, 군대, 경찰, 세관 및 기타 특수 요원이 휴대하는 것은 제외)
(3) 자전거(수하물 기준 충족)(접이식 자전거 제외), 팽창성 풍선 및 기타 품목,
(4) 고양이, 개 및 기타 애완동물, 기타 가축 및 가금류
(5) 심각한 냄새가 나는 품목,
(6) 깨지기 쉽고 날카로운 품목 및 안전하게 포장되지 않은 기타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