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 애완동물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외의 사고, 또는 보험 애완동물 사망, 장애, 질병 또는 계약서에 규정된 연령, 기한에 도달할 때 보험인이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상업보험 행위입니다.
국내 보험회사는 애완동물의 제 3 자 책임위험만 담보한다. 즉 피보험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애완동물에 대해서만 법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다양한 책임 면제 조항을 규정하고, 보호 범위가 좁아 애완동물 보험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
외국에서는 애완동물 보험이 애완동물의 제 3 자 강제 배상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애완동물 관리 비용과 의료 저축, 애완동물 사망에 대한 일회성 배상도 요구한다. 더하여, 외국 보험 회사는 또한 "휴가 비용 절감", "애완 동물 비용 찾기", "애완 동물 위탁 비용" 와 같은 다른 존엄 위험을 추가 보험의 모양으로 다룰 것 이다.
애완동물 보험의 문턱이 높은 것도 시장 수요의 발전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이다. 내놓은 애완동물보험 조항은 공안부, 위생방역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의해 검사를 받고 양견허가증과 면역증명서를 발급한 애완동물견의 합법적인 소유자만이 이런 보험을 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소지증' 된 애완동물 수가 애완동물 총수의110 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돼 애완동물 보험의 보험 수를 크게 제한하고 실제 시장 수요를 억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애완동물에게 보험을 들 때, 해당 과정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