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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검역증명서" 신청방법

화물 소유자는 국무원 수의학과의 규정에 따라 지방 동물 위생 감독 기관에 검역을 신고해야 하며,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은 검역 신고서를 받은 후 즉시 정부 수의사에게 다음 사항을 수행하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현장 검역에 적합할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동물 전염병 예방법" 제42조에 따라 동물을 도살, 판매, 운송하고 동물 제품을 판매 또는 운송하기 전에 소유자는 규정에 따라 현지 동물 위생 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무원 검역소의 수의과.

검역신고서를 접수한 동물위생감독기관은 신속하게 정부수의사를 배정하여 동물 및 동물제품의 현장검역을 실시해야 하며, 검역이 적합할 경우 검역증서와 검역마크를 발급해야 한다.

현장검역을 실시하는 정부수의사는 검역증명서와 검역표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검역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동물위생감독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전염병 예방법> 제41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이 법과 수의주무부서의 규정에 따라 동물 및 동물성 제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주의회.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의거하여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소유자는 동물위생감독기관의 감독 하에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국무원 수의학 주관부서의 규정 및 처리 비용은 화물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전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법에 따라 검역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 그 항목과 기준은 국무원 재정부서와 가격부서가 정한다.

확장된 정보는 "중화인민공화국 동물 전염병 예방법" 제43조를 참조합니다. 동물을 도살하고, 사육하고, 운송하고, 전시회, 공연,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동물 제품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운영 및 운송되는 물품에는 검역증명서와 검역마크를 첨부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동물 전염병 예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을 철도, 도로, 수로 또는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발송인은 화물을 위탁할 때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검역증명서가 없는 경우 발송인은 이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차량은 적재 전과 하역 후에 적시에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전염병 예방법》 제45조를 참조하여 규정된 동물 전염병이 없는 지역으로 수입되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소유자는 국무원 수의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규정된 동물전염병이 없는 지역에 동물 및 동물제품을 신고하고, 보건감독기관이 검역을 신청해야 하며, 검역에 합격한 자만이 입국할 수 있다. 규정된 동물 질병이 없는 지역이 위치한 지방 인민정부.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전염병 예방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젖소, 사육동물 및 그 정액, 배아, 부화란을 성, 자치구, 직할시 전역에 반입하는 경우 , 시의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은 본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신청하고 검역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전염병 예방법' 제47조에 의거, 동물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인위적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은 포획 장소의 동물위생감독기관에 신고하고 합격한 동물에 한해 검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검역, 운영 및 운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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