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지하철을 예로 들면 자전거는 금지품이 아니어서 지하철을 탈 수 있지만 총 중량은 3kg 또는 외부 사이즈의 길이, 폭, 높이의 합이 1.6m 를 넘을 수 없습니다. < P >' 광저우 지하철 승차수칙' 에 따르면 < P > 제 1 조 각 승객은 총 중량이 3kg 이하이고 외부 사이즈는 길이, 폭, 높이, 1.6m 이하인 짐을 휴대할 수 있으며 추가 차비는 필요 없습니다. 총 중량이 3kg 을 초과하거나 외부 사이즈의 길이, 폭, 높이, 1.6m 를 초과하는 짐은 모두 역에 들어와 차를 타면 안 됩니다. < P > 제 2 조는 다음 물품을 가지고 역이나 기타 지하철 시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P > (1) 총기 탄약과 통제 공구, 국가안전, 군무, 경찰, 세관 특종 인원이 유효한 증명서를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P > (b) 애완 동물, 가금류 및 기타 동물 (공무를 수행하는 전용 동물 제외). < P > (3)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등 위험물. < P > (4) 풍선과 괭이, 멜대, 쇠톱, 철봉, 압력용기 등이 승객의 인신안전을 위협하거나 지하철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확장 데이터:
역 (플랫폼 포함), 열차 또는 기타 지하철 시설 내에서
(a) 추격, 소동 싸움. < P > (b) 벽, 난간, 슬라이드, 기관차 등을 오르거나 넘어갑니다.
(3) 트랙, 터널 또는 기타 경고 표시가 있는 지역으로 무단으로 들어갑니다. < P > (4) 차문이나 차폐문을 강하게 당겨 차문이나 차폐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고 강제로 하차한다.
(e) 불법적으로 열차를 가로막고 운송을 차단하다. < P > (6) 경고 표시가 있는 버튼, 스위치 장치의 무단 작동 비상시 비상이나 안전장치를 동원하다. < P > (7) 지하철 시설을 손상, 파괴 또는 무단 이동, 지하철 시설 범위 내의 안전 화재 경보 표시, 대피 안내 표시, 측정 시설 및 안전 보호 장비를 덮습니다. < P > (8) 궤도에 장애물을 배치하고 버리고 열차, 기관차, 수리공사차 등 시설에 물건을 던진다. < P > (9) 본 수칙 제 1 조 수하물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전거와 손수레를 휴대한다.
(1) 지하철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운영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
바이두 백과-광저우 지하철 탑승 수칙